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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양섭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률실무연구 제2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7 - 2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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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의료소송에서 환자측이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진료기록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진료기록 등이 사후에 허위로 기재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의료분쟁 조사과정에서 진료기록이 허위로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입증한다면, 의료분쟁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허위기재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포렌식 절차와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본 논문에서는 4가지를 제시하였다.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로그기록 보관의무 규정과 폐기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중재위원회 조사시 전자기록 제출의무 부과, 디지털 포렌식 전문교육실시 방안을 마련할 때 전자기록 허위기재를 예방하고, 사후 조사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전자의무기록과 디지털 포렌식 절차
Ⅲ. 전자의무기록 허위기재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Ⅳ. 전자의무기록 조사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활용을 위한 제도적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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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헌법재판소 1997. 9. 25. 선고 96헌가16 전원재판부

    1.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 또는 모호한 개념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불명확하게 되어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1]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사후에 가필·정정한 행위는, 그 이유에 대하여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당사자 간의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어긋나는 증명방해행위에 해당하나,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도9538 판결

    [1] 법령 자체에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용어가 사용된 법령 조항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를 의료법의 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 의료법 제22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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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705 판결

    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라도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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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234 판결

    [1]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제69조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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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도2156 판결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제69조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

    가. 일반적으로 의료행위에 있어서 그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환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만 의료행위가 고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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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124 판결

    [1]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제69조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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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122 판결

    진료부는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에 참고로 공하여지는 진료상황부이므로 간호보조원의 무면허 진료행위가 있은 후에 이를 의사가 진료부에다 기재하는 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종료 후의 단순한 사후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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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9915 판결

    [1]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잘못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도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이 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환자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먼저 환자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두고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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