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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학성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3권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167 - 19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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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과 의학의 비약적 발전으로 헌법학은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생명공학의 발전이 언제부터 인간인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 의학의 발전은 언제까지가 인간인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자는 인간생명체, 특히 초기 배아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정립을 요구하며, 후자는 안락사 및 연명치료중단의 헌법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간의 생명문제는 태아가 생명권 및 존엄권의 주체인가 정도였는데, 생명공학의 발달로 착상 전 배아의 헌법적 지위를 정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더 나아가 생명공학은 수정방식이 아닌 핵이식방식을 통한 체세포 복제배아를 만들어 내는데 성공하게 됨으로써 인간이란 무엇인가의 가장 본질적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있고, 어디까지 인간생명을 연구할 수 있으며, 복제된 배아를 어떻게 이해하며 어디까지 연구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에 관한 고민을 더해주고 있다.
생명권과 관련하여 판례와 학설이 생명권은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으로 보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일반적 법률유보의 적용은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생명권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라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는지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생명체의 시작은 수정란부터로 보아야 하지만, 헌법학의 생명권의 주체는 수정 후 약 14일이 지나 자궁에 착상한 때부터로 보아야 한다. 착상이 되어야 인간으로서의 개체성이 충족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권의 시작을 수정란부터 또는 착상시점부터 보아야 한다는 다툼이 있는데 인간의 존엄권은 출생한 이후 성체 인간에게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인간생명체의 보호는 생명권으로 족하며, 출생한 인간이 아닌 인간생명체에게 존엄권을 인정할 이유도 실익도 없기 때문이다. 엄격한 조건하에 이루어지는 착상 전 유전자진단은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잔여배아의 보존기관을 5년으로 한 것이나, 폐기된 배아를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생명윤리법을 합헌으로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타당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생명권을 둘러싼 총론적 차원의 헌법문제로서 생명권에 대한 법률유보의 허용여부
Ⅲ. 생명권에 대한 각론적 차원에서의 헌법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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