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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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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1] 의료법 개정 방안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1 - 86 (8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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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차례]
[I. 基本方向]
[II. 主要骨子]
1. 健康保險運營의 合理化
2. 個人의 創意와 自由의 制限을 撤廢
3. 療養給與費用契約制의 確立
4. 情報의 非對稱을 除去
5. 健康保險審査評價院의 專門性과 公正性確保
6. 不合理한 規制의 緩和·撤廢
7. 法律의 明確性을 위한 法條文의 整備
[III. 主要改正內容]
1. 健康保險審議調整委員會의 正常化와 公正性確保를 위한 委員數 調整(법 제4조 제2항)
2. 國民健康保險公團의 管掌業務에서 ‘醫療施設의 運營’을 削除(법 제 13조 제1항 제7호)
3. 國民健康保險公團의 情報公開를 國民健康保險法에 直接 明示(법 제 13조 제4항)
4. 職場加入者와 地域加入者의 財政統合條項의 改正(법 제33조 제2항)
5. 健康保險給與 基準에 관한 規定을 給與可能範圍 設定(법 제39조 제3항)
6. 療養機關契約指定制의 導入을 위한 法改正(법 제40조제1항 제1호, 제5항)
7. 實質的인 療養給與費用 ‘契約’ 制 確立을 위한 改正(법 제42조 제3항)
8. 契約締結을 위한 資料提供請求權者 範圍 調整(법 제42조 제6항)
9. 療養給與費用 請求節次規定 改正(법 제43조 제1항)
10. 療養給與費用審査結果 通報와 療養給與費用支給 期間 의 具體的 規定(법 제43조 제2항, 제3항, 제5항)
11. 二重審査規定의 削除(법 제43조 제5항)
12. 醫藥品物流協同組合의 設立에 관한 規定을 削除(제 43 조 제 6 항, 제 7 항)
13. 緊急療養을 提供할 수 있는 機關을 明確하게 規定(법 제 44 조 제 1 항)
14. 健康保險審査評價院의 專門性을 沮害하는 業務 削除(법 제 56 조제 1 항제 5 호)
15. 健康保險審査評價院의 任員 構成의 適正化를 위한 改正(법 제58조)
16. 審査基準의 審議·議決機構設置 根據條項 新設(법 제 59 조의 2)
17. 健康保險審査評價院의 ‘資金調達등’ 規定 削除(법 제 60 조)
18. 異議申請과 紛爭調停請求 등 用語整備를 위한 改正(법 제 77 조)
19. 不必要한 資料提出要求規定의 改正(법 제83조)
20. 課徵金規定의 改正(법 제85조 제2항)
21. 業務停止處分期間中 療養給與에 관한 規定의 改正(법 제85조 제3항)
23. 療養給與費用契約範圍擴大를 위한 法施行令 改正(법시행령 제 24 조)
24. 課徵金등 行政處分基準合理化를 위한 法施行令 整備(法施行令 第61 條 第1 項關聯 別表5 의 業務停止處分 및 課徵金賦課의 基準 改正)
25. 健康保險政策審議委員會의 廢止(國民健康保險財政健全化特別法 제 3 조)
26. 療養給與費用契約制 定着을 위한 法規定의 改正(國民健康保險財政健全化特別法 제 9 조)
[IV. 追加硏究의 必要性]
國民健康保險法 新·舊條文對比表
國民健康保險法施行令 新·舊條文對比表
國民健康保險財政健全化特別法 신·구조문대비표
主要參考文獻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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