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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승현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정신문화연구 2014 봄호 제37권 제1호 (통권 134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157 - 19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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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가경연간 미결 소송 적체 현상에 직면한 청조 정부가 그 해결을 위해 취한 다양한 조치를 검토하였다. 미결 소송 적체 현상은 이미 건륭연간에도 문제로 대두했으며 청조 정부는 순도, 지부 등 지방관원들에게 주현관의 소송 처리에 대한 관리와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건륭연간의 경우 주현관이 소송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강제하는 조치가 철저히 모색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불필요한 소송을 야기하는 송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 더 체계화되고 강화되는 특징을 지닌 시기였다.
그러나 가경연간에 들어 미결 소송 문제는 가경제를 비롯하여 중앙 및 지방 고위 관원들의 핵심적 관심 사항이 되었다. 황제는 소송 적체현상을 주로 관리들의 기강 해이, 곧 이치와 연결시켜 이해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즉, 소송이 제때에 처리되지 못하고 적체되는 원인은 관리들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소송을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인식했던 것이다. 가경연간에는 경공이 크게 증가했고 이에 따라 주현관의 재판결과에 불복하여 상급 행정 기관에 상소하는 상공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새로이 접수되는 소송뿐만 아니라 상공된 안건 역시 증가했고, 이는 결국 지방관들의 소송 심리 부담을 가중시켰던 것이다. 가경제는 상공사건이 증가하는 현상 역시 관리들의 부실한 소송 처리, 곧 이치해이의 결과로 이해하였다. 이렇게 이치에 대한 황제의 관심이 크게 증가한 것은 가경연간의 특징이었고 앞선 건륭연간, 특히 화신 집권기와는 크게 구분되는 점이었다. 그 이유는 건륭연간까지는 주로 신사의 행위를 통제하려는 정책이 집권자들의 주된 관심사였던 반면, 19세기에 들어서는 오히려 관리와 서리들의 부패행위가 지방행정의 근본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이 문제가 집약적으로 반영된 것이 바로 지방관의 소송 처리 지연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19세기 들어 청의 황제 및 중앙정부가 신사층의 재정적 지원 및 행정적 역할에 보다 크게 의존하기 시작한 현상과도 긴밀히 연결된 것이었다.
가경제의 이치 정돈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미결 소송 적체 현상은 좀처럼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았다. 각성에서 미결 소송사건의 수가 황제에게 보고된 1807년을 즈음하여 황제는 그 현상에 책임이 있는 각성의 고위 관료들을 처벌하는 한편, 소송 빈발의 또 다른 주된 원인으로 송사를 지목하여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였다. 즉, 소송 빈발과 적체의 원인으로 이제 이치만이 아니라 민풍 역시 보다 중시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가경 전반기에는 이치 개선을 통해 소송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독려했다면 그 집권 후반기에는 이치 단속뿐만 아니라 송사를 처벌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의 남발을 방지하려했던 것이다. 이렇게 지방관원들의 신속한 소송 처리를 강제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조치들의 모색, 그리고 송사들의 적발과 체포라는 두 가지 기조는 가경제를 계승한 도광연간에도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백성들이 제기하는 소송은 지방행정의 부패상을 중앙정부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에 19세기 초의 황제들은 정당한 소송의 제기 자체는 막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송사들이 개입된 무고사건의 증가는 불필요한 행정 부감을 가중시켰고 청 조정은 송사들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건륭연간 소송 적체 문제의 대두
Ⅲ. 가경연간 미결 소송 적체 현상과 그 대책
Ⅳ. 맺음말: 도광연간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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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Abs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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