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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경목 (한국학중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정신문화연구 2014 봄호 제37권 제1호 (통권 134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61 - 9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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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소송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소송 절차나 과정등이 대부분 밝혀져 있다. 그러나 자료와 관심의 부족 등으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피의자를 감옥에 장기간 구금하는 체옥(滯獄)과 소송을 오랫동안 방치해두는 체송(滯訟)이다.
최근에 발견된 『유술록』은 개인의 일기로 과거시험 거부의 기록이면서 동시에 체옥의 기록이었다. 이 일기를 쓴 여용빈은 과거시험을 거부한 주동자 중의 한 사람으로 지목되어 1717년 8월 11일에 옥에 갇힌 후 이듬해 4월 30일까지 무려 9개월 동안 구속상태였는데 그간 그가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일기에 상세히 기록해서 수옥의 실태와 체옥의 원인 등을 살펴보는 데 매우 좋은 자료로 평가된다.
이 글에서는 이 일기를 근거로 조선시대 과거시험 거부사건의 전말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체옥의 실태와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1717년 7월에 숙종이 이이명을 독대한 후 왕세자에게 대리청정 명령을 내리자 과거시험을 보기 위해 모였던 경상도의 유생 사이에서 이이명을 처벌하고 대리청정의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시험 당일에 응시자들이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과거시험장 앞에 소청을 설치하고 연대서명을 받자 시관들은 서명행위를 과거시험 방해행위로 단정하고 군인을 동원해 유생들을 강제로 시험장에 입장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서로 충돌이 일어났다. 무력까지 동원했지만 결국 응시유생이 너무 적어 시험은 파장으로 끝났는데 시관들은 여용빈 등을 주모자로 지목해서 체포, 구금했다.
그러나 당시 감옥은 이들을 장기간 구금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들은 성안에 주인가(主人家)라는 사가에 머물면서 관찰사와 도사가 순시하거나 수령의 점고(點考)가 예상될 때에만 일시적으로 감옥에 갇혔다. 감옥에 머무는 기간은 대체로 짧고 대부분 주인가에 머물렀지만 이들은 일종의 구속상태였다. 여용빈 등은 9개월 동안 수감 장소를 무려 20번 이상 바꾸었다. 평균 한 달에 두 번 이상을 변경한 셈이다. 이와 같이 자주 변경한 이유는 관의 명령, 전염병, 난방시설(온돌), 식사, 주인가의 사정 등이었다. 체옥의 원인은 사관(査官)의 직무유기와 잦은 사직, 이들을 감독할 관찰사의 무능과 직무유기, 사회의 분위기 등이었다. 이 사건 초기에 관찰사 등이 대응을 잘못하는 바람에 당시의 여론이 좋지 않아서 누가 사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제대로 조사할 수 없었다.
여용빈의 일기인『유술록』은 체송과 체옥을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나 한계가 있다. 여용빈이 상주의 알아주는 양반이었기 때문에 강제로 감옥에 가두지 못하고 주인가를 전전하도록 했으며 수옥 기간에 든 비용도 자신이 대지 않고 향교나 서원 및 유림들의 부조로 충당했다. 이러한 점은 조선 후기의 일반 수옥자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 연구들이 축적되면 조선 후기 체옥과 체송에 대한 여러 사실이 규명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자료 소개와 사건 전말
Ⅲ. 수옥의 실태
Ⅳ. 체옥의 원인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s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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