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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신욱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1권 제2호(통권 제65호)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475 - 51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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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월세 가구 수는 전체가구수의 45%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임대차관계로부터 많은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추어 우리 私法학계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발생된 문제들에 대해 시의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이 소위 “전세”로 불리는 전세임대차계약에 있어 보증금 반환 및 계약갱신 등의 주제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도로 여겨지는 전세임대차계약이 가지는 특수성, 즉 높게 설정되어있는 보증금액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전세임대차계약에서 소위 “월세”로 전환이 증가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 및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비대칭적 계약”의 일종이라는 학계의 논의, 그리고 “사회적 구속력이 있는 계속적 채권채무관계”라는 개념 설정과 이에 대한 최근의 논의는 우리에게 새로운 문제의식의 설정을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과 관련하여 본 논문은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대한 이의”라는 제목으로 임대인의 해지에 대항한 임차인의 보호방안에 대해 비교법적 관점에서 다루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논문에서는 우선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대한 우리 법률의 규정 및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본 후, 독일민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우리의 규정과 비교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대항한 임차인의 이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독일민법 제574조 및 이와 관련하여 독일연방대법원이 판시한 내용들을 독일연방대법원 VIII ZR 57/13 판결을 중심으로 소개함으로써 그것들이 가지는 의미를 도출하였다. 나아가 임차인이 우리의 법률을 원용하여 임대인의 해지에 대항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러한 비교법적 논의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우리의 법률이 가지는 특징을 확인함과 동시에 임차인의 법적지위에 대한 사회적 고려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기를 바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임대차 관계에서 해지
Ⅲ. 독일민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
Ⅳ. 해지에 대한 임차인의 異議
Ⅴ. 나가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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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42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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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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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한편 계속적 계약 중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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