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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선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1권 제3호(통권 제66호)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1,287 - 1,32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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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시장 경제 질서 속에 국가의 규제가 개입하는 분야이므로 제재의 정도가 합리적이야 함은 물론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도 충분히 보호되어야만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 변론소통면책특권, 방어권 행사를 위한 자료접근권, 청문권 등은 경쟁법절차에서 지켜져야 할 중요한 절차적 권리이고, 조사와 심판 기능이 분리와 균형을 이룬 재판기구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역시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피심인의 권리라 할 수 있다. 우리 공정거래법은 규제의 대상이 다른 입법례들의 경우보다 상당히 넓고, 과징금에 제재적 성격도 강하여 법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청이 어느 국가보다 높지만, 심급제도를 포함하여 법 위반 조사와 처분,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보호는 오히려 낮은 것이 사실이다. 저자는 이 글에서 경쟁법 집행에서의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는 기본권 내지 인권의 문제로 다뤄질 수 있음을 역설하면서, 한편으로는 법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3심 제도로의 개편을 통한 사법심사의 강화, 당사자의 자료접근권을 제약하고 있는 법 제55조의 2의 개정, 그리고 실무지침상의 주심위원에게 쏠려 있는 과도한 권한의 분리 등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도입
Ⅱ. 우리 법상 실체법적 제재가 갖는 특징과 절차적 권리 보호의 필요성
Ⅲ. 기본권 내지 인권의 관점에서 본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Ⅳ. 피심인이 갖는 절차적 권리의 내용과 한계
Ⅴ. 현행 법령 및 집행상의 문제점
Ⅵ.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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