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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경찰권의 국가독점과 경비업
Ⅲ. 경비업의 공법적 성질
Ⅳ. 경비업의 현대적 전개 그리고 민영화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48, 85감도356 판결
청원경찰관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군 도시과 단속계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관이 허가없이 창고를 주택으로 개축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폭력으로 방해하는 소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755 판결
[1] 구 도로교통법(1997. 8. 30. 법률 제5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불응하여야 하고, 한편 같은 법 제4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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