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용기 (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5권 제3집 통권 제47집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333 - 361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Willful negligence’ and ‘cognitive negligence’ are not the concept of the positive law but the norm to be left to the judiciary’s discretion. Even so, those are actually carrying legal binding force in the Supreme Court etc., and also theories, such as ‘the theory of the tolerance’ etc., are influencing on the judgements of judges. In that respect, it requests to make a judgement whether or not to violate the principle of legalit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heory of the will, it is insisted that we should beware of admitting the intention based on the only ‘cognition’ in the present risk-society. But the theory of the possibility based on the theory of the recognition will not easily give up the gate-keeping role to keep on eye on excessively permitting the limits of intention. Although choosing theory of the possibility, the cognition of the possibility of results is not made in abstract dimension, but in concrete with due regard to the circumstances of criminal behaviors.
Therefore we can not necessarily say that the limits of intention will be expanded. The definiteness of ‘Criminal Code’ is depended upon whether it makes sure or not to secure the predictability and to exclude arbitrary law enforcement. It will be possible to say that if we can make a reasonable inference with the standards of the interpretation of law, there will be no violation against the principle of definiteness.
Conclusionally, if we assign the validity of norms to the views, as the standards to distinguish between the essence of willful negligence and cognitive negligence, based on the theory of the recognition, it will be very possible to establish the standards specifically, to prohibit arbitrary decisions from evaluating those emotional?sentimental elements such as ‘tolerance’ or ‘submission’. Besides, from the legislation theory will be anticipated the clarity of Criminal Code §13. Also, based upon the unification of criminal justice system, it may be possible to overcome the debates concerning the standard of proving cognition in the criminal procedure.

목차

대상판례 : 대법원 2006.4.14. 선고 2006도734 판결(살인)
Ⅰ. 머리말
Ⅱ. 미필적 고의의 개념표지와 명확성의 원칙
Ⅲ. 대상판례에 대한 분석과 검토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1)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1]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06. 1. 17. 선고 2005노1853 판결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7헌바23 전원재판부〔합헌〕

    1.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해석 내지 그 법률이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가를 확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 한도내에서는 헌법재판소로서도 법률의 해석 내지 그 적용에 관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를 구 형법 제314조의 위력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도692 판결

    가. 살인죄에 있어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사망의 결과발생 또는 희망할 것은 필요치 않으며, 그 인식 또는 예견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가.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예견하는 것으로 족하지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또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338 판결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1053 판결

    [1]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6호는 (다)목에서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 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상품에 관한 광고에 타인의 등록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는 행위를 한 자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1]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089 판결

    [1]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1] 헌법 제12조 및 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1]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합헌〕

    1.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대상(對象)에 있어서 법문(法文)의 내용(內容)이 다의적(多義的)이고 그 적용범위(適用範圍)에 있어서 과도한 광범성(廣範性)이 인정된다면 법치주의(法治主義)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違背)되어 위헌(違憲)의 소지(素地)가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60 판결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이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1]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1] 강도살인죄에 있어서의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

    자세히 보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8. 18. 선고 2005고합121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1]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1091 판결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살해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도 확정적인 것은 물론이고 미필적인 것도 이에 포함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욕설에 크게 격분하여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가서 막바로 피해자의 목(경부)을 위 흉기로 치명상을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00-002729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