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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위계찬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5권 제3집 통권 제47집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49 - 7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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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um die Wirkung der Hypotheken bei Abtretung der von den Hypotheken gesicherten Forderung. Insbesondere stellt sich die Frage, die Hypotheken mit der abgetretenen Forderung ohne die Eintragung der Hypotheken auf den neuen Glaubiger ubergehen. Das koreanische Burgerliche Gesetzbuch regelt, dass die rechtsgeschaftliche Ubertragung der dinglichen Rechten an unbeweglichen Sachen durch Einigung und Eintragung in das Grundbuch auf den neuen Glaubiger erfolgt. Nach dieser Regelung ist fur die Ubertagung der Hypotheken neben der dinglichen Einigung des Zedenten und des Zessionars Eintragung in das Grundbuch erforderlich.
Aus der Akzessoritat der Hypotheken folgt, dass sie nicht ohne die Forderung ubertragen werden kann. Nach der gesetzlichen Regelung richtet sich die Ubertragung auf das Hauptrecht, die gesicherte forderung. Daraus stellt sich die Frage, ob das mit der Abtretung der gesicherten Forderung Sicherungsrecht, z. B. Hypotheken, auch als deren Annex kraft Gesetzes auf neuen Gluaubiger ubergeht.
In diesem Bezug hat das koreanische Burgerliche Gesetz keine bestimmte Regelung. In der Literatur sind die Meinungen verschieden. Unter diesen Umstanden ist die Rechtslage der Parteien nicht eindeutig. Daher ist zu erwahnen, dass diese Problematik durch die Reform des Gesetzes losen sollte. Bei Diskussionen in Bezug auf die Reform des Gesetzes gibt es zwei verscheidene Vorschlage. Ein davon schlagt vor, dass das Gesetz eine Regelung bestimt, wonach die Hypotheken mit Abtretung der Forderung ohne Eintragung ubergehen sollte. Demgegenuber schlagt ein anderer vor, dass das Gesetz eine Regelung bestimmt, wonach zur Ubertragung der Hypotheken neben der Einigung zwischen Parteien Eintragung in das Grundbuch erforderlich ist. Zum Schluß empfielt es sich, bei Reform des Gesetzes den ersten Vorschlag anzunehmen.

목차

Ⅰ. 서론
Ⅱ. 피담보채권의 양도와 저당권의 이전문제
Ⅲ.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불비·저당권이전등기 경료
Ⅳ. 입법론 검토 : 민법 제361조 개정제안
Ⅴ.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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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다9452,9469(참가) 판결

    가. 채권을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양도인에 의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현재는 채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를 받은 다음 채무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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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며,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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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1]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은 그 성질상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 것으로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반환시까지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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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의 규정, 입법 취지, 그 동안의 실무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그 관리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위 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한 신용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대외적 귀속주체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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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29790 판결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그 담보하는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한편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담보물권도 함께 처분된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 담보라고 하는 담보물권 제도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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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154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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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61542 판결

    [1] 담보권의 수반성이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담보권도 함께 처분된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담보라고 하는 담보권 제도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담보권의 처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일 뿐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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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1797 판결

    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해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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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7888 판결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채권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근저당권이전은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채권양도와 근저당권이전등기 사이에 어느 정도 시차가 불가피한 이상 피담보채권이 먼저 양도되어 일시적으로 피담보채권과 근저당권의 귀속이 달라진다고 하여 근저당권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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