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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경권 (대한의사협회) 배현아 (대한의사협회) 오승준 (대한의사협회)
저널정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2011-7] 소비자 생협, 농협 등의 의료기관 설립 타당성에 대한 연구
발행연도
2011.7
수록면
1 - 100 (10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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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7. 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에 의하여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의료생협에 의한 의료기관 설립이 허용되었다. 이는 의료법에서 의료인 외에는 비영리법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대원칙에 반하는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후 생협법의 제50조 개정을 통해 의료생협의 조합원에 대한 잉여금 배당이 금지되어 의료생협의 영리성이 부정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대두되었다. 그에 따라 의료생협은 특별법에 의한 설립주체로써의 성격을 인정받아 조합원은 물론 일반인에 대한 진료도 가능하게 되었고 결국 환자에 대한 불법유치행위, 허위?부당청구가 만연함은 물론 사무장병원과의 구별도 쉽지 않게 되는 등 여러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의료생협과 유사한 성격의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등의 의료기관 개설신청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먼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별기준을 살펴 본 후,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이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적법한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생협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생협은 기존의 이익분배설에 따를 경우 생협법의 개정에 의해 비영리법인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영리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설립목적, 실제 수행하는 행위의 성격 및 이익분배 여부나 그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영리성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다음으로 생협법 및 동법의 하위법령에 따르면 비조합원에 대한 진료의 범위를 100분의 50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마지막으로 의료생협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등의 의료기관개설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목차

[표지]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요약문]
[제1장 서론]
Ⅰ. 서
Ⅱ. 연구 목적 및 방법
[제2장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별기준에 대한 검토]
Ⅰ. 서
Ⅱ. 국내의 논의
Ⅲ. 외국에서의 논의
Ⅳ. 기타 법령상 영리개념의 검토
Ⅴ. 소결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별기준
[제3장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설립 타당성에 대한 검토]
Ⅰ. 의료생협의 영리성 검토
Ⅱ.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가능성
Ⅲ. 의료생협의 비조합원에 대한 진료의 가능성 및 그 적정 범위
[제4장 새마을금고, 농협 등의 의료기관 개설의 가능성 검토]
Ⅰ. 새마을금고
Ⅱ. 농협과 축협
[제5장 결론]
[참고문헌]
[제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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