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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만길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5卷 第2號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73 - 8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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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circumvention)는 반덤핑관세명령의 적용대상물품의 생산 및 선적방법 등을 변경함으로써 반덤핑관세명령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우회덤핑의 유형은 수입국 우회, 제3국 우회, 미세한 변경을 가한 상품이나 과세후 개발상품을 수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우회덤핑행위를 방치하면 기존의 반덤핑조치의 효과가 무력화되어 불공정무역행위인 덤핑으로부터 국내산업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반덤핑관세명령을 회피하려는 우회수출을 규제하고 있는데 우회덤핑방지규정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과 EU이다. 미국과 EU는 제3국 우회 등 제조공정이 여러 나라를 거치는 경우에 우회덤핑방지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원산지규정에 따라 제3국 우회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우회덤핑방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었으나, 중국 및 인도 등 개도국이 우리나라를 통해 우회수출을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한-미 FTA, 한-EU FTA 협상과정에서부터 논의되었고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시급히 규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또한 향후 FTA 체결예정인 멕시코, 뉴질랜드 등은 우회덤핑방지 제도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우회덤핑방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FTA에 따른 우회덤핑
Ⅲ. 미국과 EU의 우회덤핑방지규정에 대한 검토
Ⅳ. 우리나라 우회덤핑방지를 위한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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