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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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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최해범 (창원대학교) 김정숙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5卷 第2號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25 - 4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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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APEC에서 정의하고 있는 과도한 통관문서 및 절차로 발생하는 병목점을 해소하여 무역활동에 수반되는 비용 절감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함에 있다. 본 연구분야는 특혜관세 신청을 위한 제도 환경개선과 전자통관처리 환경 개선이다.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로 특혜 관세 신청을 위한 C/O 제도 환경의 현황과 문제점은 비특혜 대상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C/O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국가가 있어 수출입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많다. 설문 조사 대상 국가의 특혜관세 신청을 위한 C/O의 유효기간은 짧다. 즉 평균적으로 16.5개월이고 12개월 미만인 국가도 있다. 이런 이유로 C/O 발행을 위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C/O발행을 위한 필수 서류에 물류 관련 서류인 B/L이나 포장명세서를 요구하는 등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국가가 있다. 이런 이유로 수출입 서류준비 시간이 APEC 국가 평균 13일 이상이 소요되고 C/O 발행 소요시간이 1일이 초과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로 특혜관세 신청을 위한 전자통관처리 환경의 현황과 문제점 관련하여 수입신고와 수출신고 대부분(응답 국가 전체)이 전자통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통관시스템에 의해 적하목록신고 이외의 선적신고, 하선신고, 환적신고, 통과화물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국가는 수출입무역 통관의 지체를 야기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전자통관 환경에서도 비전자적 종이서류 제출이 필요한 회원국이 있어 수출입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해결방안은 첫째로 특혜 관세 신청을 위한 C/O 제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APEC 회원국내에서 FTA 협정별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 C/O 유효기간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이나 권고안을 만들어 이를 활용함으로써 짧은 C/O 유효기간이 병목점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순 참조용 서류와 원산지와 무관한 서류는 보완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특혜관세 신청을 위한 전자통관처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출입 통관절차가 정체 없이 처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완서류들의 비전자적 제출은 폐지하고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고찰
Ⅲ. 통관 서류와 절차에 대한 조사 분석
Ⅳ. 정책적 시사점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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