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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정환 (GS&J인스티튜트)
저널정보
GS&J 인스티튜트 시선집중 GSnJ 시선집중 GSnJ 제182호
발행연도
2014.7
수록면
1 - 1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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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화를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는 관세화 이후 TRQ 이외의 쌀이 얼마나 수입될 것인가? 이고, 얼마나 수입될 것인가는 관세율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달렸다.
○ UR협정의 목적과 조문에 부합하지 않는 관세율을 통보하면 검증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다른 양허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므로 UR협정의 목적과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정당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관세율을 통보하여야 한다.
○ UR협정에 따르면 1986~88년의 내외부 가격차이 만큼을 관세상당치(TE)로 설정하고 거기에서 10% 감축한 수준을 2015년 이후의 관세율로 책정하게 되어있다.
○ 관세상당치란 `당시의 비관세 장벽에 상당하는 (equivalent) 효과를 나타내는 관세`를 뜻하므로 국내 실제 수입가격, 일본의 수입가격 등은 외부가격으로 적절하지 않고 중국의 1986~88년 평균 수입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내부가격으로는 `국내시장을 지배하는 대표적 도매가격`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인된 농산물 도소매가격 조사기관인 농산물유통공사의 상품 도매가격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따라서 관세상당치는 560% 수준이 되고 2015년 이후 관세율은 DDA에서 새로운 관세감축 의무가 부과되기까지 504% 수준이 될 것이다.
○ DDA가 타결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고, 타결되더라도 개도국의 민감품목은 관세감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가까운 장래에 관세율이 감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 FTA는 DDA와 달리 참여국이 상호 초민감품목에 대해서 양허제외를 포함한 다양한 특별대우를 인정하므로 쌀의 관세율 유지는 전적으로 정부의지에 달렸다.

목차

[표지]
[요약]
[1. 문제는 관세율이다]
[2. 외부가격은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
[3. 내부가격은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
[4. 관세는 얼마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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