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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원선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181 - 20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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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생활영역이 사이버공간으로 확대된 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표현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실 현실세계와 가상공간을 특별히 구별할 필요 없이 마치 두 종류의 세계가 부득이 하나로 묶여진 것처럼 양쪽을 넘나드는 그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현상의 의미는 위법한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 등 타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침해는 첫 번째의 침해행위가 행해지면 그것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침해가 현재형으로 지속될 수 있음을 말해 준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에 위법한 표현행위에 관하여 지금까지의 현행 법률규정과 제도만으로 그 보호가 충분한지에 대해 생각해 볼 시점에 와 있다고 보여진다.
대법원은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에서 현재의 침해행위에 관해서는 배제청구권을, 장래에 발생할 염려 있는 침해행위에 관해선 금지청구권을 인정하였다. 그것의 법적 기초로서 민법 제751조 및 제764조 규정을 들었다. 따라서 이 청구권의 행사 요건은 가해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위법한 명예 내지 인격권 침해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에서 위의 2005년도 대법원 결정과 같은 내용의 청구권을 인정하면서 그 법적 기초는 달리하고 있다. 즉,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위법한 명예침해행위에 대해선 배제청구권을, 장래에 발생할 염려 있는 침해행위에 대해선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면서 그 법적 기초로서 민법 제751조 및 제764조 이외에 소유권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214조를 명시하고 있다. 2013년도 대법원 판결의 법적 기초가 이와 같이 변경된 것의 의미는 위법한 명예 내지 인격권 침해에 관해 가해자의 귀책사유의 존부를 묻지 않는 배제청구권 및 금지청구권을 인정하였다는 점에 있다.
위와 같은 2005년도 대법원 결정에서 2013년도의 대법원 판례로의 법적 기초의 변경을 전제로 하여, 아래에서는 명예 내지 인격적 가치에 대해 현재 계속적인 침해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인정되는 배제 내지 제거청구권에 관한 현행 법률규정을 살펴보았다(II). 뒤이어 대법원 판결에 의해 행해진 법적 기초의 변경의 필요성과 그 의미를 고찰한 후(II), 현재 행해지고 있는 표현행위를 배제내지 제거하기 위해 요구되는 법률상 요건으로서 그 위법성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III). 마지막으로 배제 내지 제거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선 주장된 사실이 허위임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인 경우 그가 어떠한 방법으로써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IV). 본 논문에서는 위의 대법원 판결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전 구제제도인 금지청구권에 관해선 논외로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가해자의 귀책사유의 존부를 묻지 않는 배제청구권 인정의 필요성과 의미
Ⅲ. 배제청구권행사 요건으로서 위법성 판단 기준
Ⅳ. 증명책임
Ⅴ. 맺는 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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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1]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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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1]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이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현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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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

    [1]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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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가. 구 헌법(1980.12.27. 개정) 제20조, 제9조 후단의 규정등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있어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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