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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우 (특허청)
저널정보
한국정보기술학회 한국정보기술학회지 韓國情報技術學會誌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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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발명이 논문, 학술 대회, 세미나 등으로 공개되었다면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를 출원하여야 하고, 특허 출원 시 출원서에 공지예외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취지를 반드시 기재하고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지예외규정은 자신의 발명을 공개한 사실로 인하여 자신의 출원 발명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며, 출원에 앞서 연구결과를 신속히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등 결과적으로 국가산업 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목차

요약
Ⅰ. 공지 예외 규정
Ⅱ. 공지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 및 주의사항
Ⅲ.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공개 행위를 증명하는 서류
Ⅳ. 주의해야할 공지예외주장의 실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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