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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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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호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125 - 195 (7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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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의료보장과 건강권 측면에서 건강보험 급여범위의 개선이 전반적인 의료보장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특히 간병,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문제를 살피고, 적정진료의 규범적 기준을 고찰하는 것이다. 적정진료란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약학적으로 타당한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비용효과적인 진찰?시술?투약?검사 등의 급여이되, 이에 대하여 가입자 등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이 전반적인 의료보장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핵심과제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보편적 의료보장과 규범적 해석에 기초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율은 2012년 기준 62.5%에 불과하여, 여전히 질병 또는 부상이 기초보장수급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급여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보험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건강보험제도의 궁극적인 역할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 할 경우 이 제도를 통하여 개인의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의료기관, 약국 등에서 환자들에게 실제 적용되고 있는 수술, 재활, 의약품 복용 등에 대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문제제기)
Ⅱ. 적정진료의 규범적 기준
Ⅲ. 적정진료의 구체적 범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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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2764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국민건강보험을 규율하는 법령은 ① 원칙적으로 모든 진료행위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삼고, 요양급여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방법은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6. 12. 29. 보건복지부령 제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요양급여기준규칙’이라 한다)과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하며, ② 거기에 규정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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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두13434 판결

    [1] 구 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및 구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8호 국민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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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1]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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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0두238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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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08두21669 판결

    [1]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적정한 요양급여는 법령에서 규정한 인정 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정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의 청구비용 중 법령상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일부에 대해서만 적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요양기관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급여비용청구권을 제한하거나 삭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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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전원재판부

    가.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6조 및 제7조의 직접적인 수규자는 법인이나, 직장의료보험조합은 공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규정의 실질적인 규율대상이 수규자인 법인의 지위와 아울러 제3자인 청구인들(직장의료보험조합의 조합원들)의 법적 지위라고 볼 수 있으며, 법규정이 내포하는 불이익이 수규자의 범위를 넘어 제3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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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95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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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237 판결

    [1]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그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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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8038,80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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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두13631 판결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7항, 제43조 제5항, 제56조 제1항, 제2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12. 8. 31. 보건복지부령 제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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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17807 판결

    [1]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의 형식으로 정한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1995. 12. 9. 보건복지부고시 제1995-55호로 개정된 것) 중 (부록 1) `수탁검사실시기관인정등기준`은 요양급여 및 분만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기준 및 그 비용 등 법령의 내용이 되는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한 의료보험법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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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두3524 판결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취지를 바탕으로 요양급여의 대상, 비용기준 및 지급절차와 비급여 대상 등에 관한 법정주의 등 국민건강보험법령의 체계를 살펴볼 때, 요양기관은 구 국민건강보험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3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가 아닌 한 원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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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두103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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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4204 판결

    [1] 구 의료보험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3조,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1997. 12. 31. 법률 제5488호 국민의료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3조, 제34조, 구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기준(1996. 3. 13. 보건복지부훈령 제15호, 199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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