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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영민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3號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39 - 6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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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는 환자에 대하여 의료행위의 시작에서부터 의료행위과정 중, 그리고 의료행위의 종료시까지 설명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의사의 의무는 위임계약상의 보고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683조(보고의무)의 해석에 의해 나타난다.
이러한 의사의 환자나 유족에 대한 전말보고의무의 보호법익은 환자가 생존중인 경우에는 환자의 치료 후의 생활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 의사가 유족에 대하여 부담하는 전말보고의무의 보호법익은 무엇인가? 유족은 환자의 일상생활이나 치료방법 등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유족은 환자의 입장에서 의사로부터 치료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환자를 위한 療養指導를 받으면서 환자의 질병의 치유 또는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러므로 의사는 진료계약을 통하여 특별한 사회적 접촉관계를 갖게 된 유족에 대하여 진료계약의 부수의무로서 전말보고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전말보고의무의 대상범위도 이러한 법리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2) 수임인은 위임계약에 근거하여 위임인과의 합의사항을 선량한 관리자의 注意로써 수행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므로 수임인인 의사가 계약당사자가 아닌 유족에게 전말을 보고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의사와 환자사이에는 의료행위의 특수성 및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환자의 의사에 대한 신뢰관계가 중요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의사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는 환자 생존 중에는 당연한 것이며, 환자의 사망이라는 악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자의 사망 후의 사후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위해서도 존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자의 死後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와 유족의 삶의 방식의 결정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의사의 환자의 사후의 인격권보호의무 및 유족의 삶의 방식을 보호할 의무는 민법상의 선관주의의무로서는 파악할 수 없는 보다 고차원적인 의무이며, 이는 信認關係를 전제로 한 忠實義務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상과 살펴본 바와 같이, 전문직업인인 의사의 일반인인 환자와 그의 유족에 대한 특별한 의무는 현행법 체계상으로 이론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681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즉 민법 제681조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수임인에게 주의의무의 표준인 선관주의의무를 규정한 것이지만, 이와 달리 위임인이 수임인의 특별한 전문지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특수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수임인의 주의의무인 충실의무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민법 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의 재평가
Ⅲ. 의사의 전말보고의무의 법적 근거
Ⅳ. 의사의 전말보고의무의 인적 범위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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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269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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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45386 판결

    [1] 일반적으로 의료행위에는 통상 진단과 치료 외에 환자에 대한 요양지도도 포함되고, 이러한 요양지도는 환자의 질병, 연령, 성별, 성격, 교양의 정도 등에 응하여 진료의 각 단계에서 적절한 시기에 환자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통상 입원환자들은 환자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환자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금연이 요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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