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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수련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39卷 第2號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91 - 10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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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이 영국에 조차된 이후인 1988년에 중국에서는 CISG가 발효되었다. 그러나 당시 중국은 홍콩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홍콩에서는 CISG가 발효되지 않은 상태로 1997년에 CISG의 체약국인 중국에 반환되었다. 그 결과 현재에 이르기까지 홍콩에의 CISG 적용 가부가 문제되고 있다. 홍콩에의 CISG 적용 가부는 중국이 CISG 제93조 제1항에 따른 선언을 통고하였는지 여부가 기준이 될 것인바, 이에 대한 중국 및 홍콩사법부와 각국의 사법부간 판단기준이 상이하여 상사법상의 통일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CISG 제93조 제1항에 따른 중국정부의 명시적인 선언을 통하여, 홍콩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CISG가 공식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CISG 하에서 체약국의 요건
Ⅲ. 홍콩내 CISG의 지위
Ⅳ. 홍콩당사자와의 분쟁상 CISG의 적용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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