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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기상 (부산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2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247 - 27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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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만을 조합원으로 편입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은 전혀 다른 법적 지위를 갖는다. 기본적으로 비조합원은 당초부터 조합관계의 외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단체법적 규율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성을 띠는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이 비조합원의 토지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도시정비법이 그 확보의 권원 또는 방법으로 인정한 것이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이다. 반면에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는 조합원 지위의 후발적 소멸로서 비조합원의 경우와 같은 논의의 평면에서 바라볼 수는 없다. 현물출자의무를 부담하던 조합원이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던 법률관계를 정리한다는 측면에서의 ‘청산’이라는 문제가 남을 뿐이고, 이를 규율하는 일반규정이 도시정비법 제47조라고 보아야 한다. 결국 공용환권방식을 전제로 한 도시정비법 체계 아래에서 재건축조합이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 받아야 할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가 원천적으로 조합관계 밖에 있는 경우(비조합원)와 조합원이 조합관계에서 이탈한 경우(조합원 지위의 상실) 뿐인데, 양자의 성질이나 조합과의 관계에서의 권리의무 등에 비추어 각각의 경우에 대한 규율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본다.
대상판결에서 신탁방식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조합이 해당 토지 등에 관하여 이미 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 비로소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들을 상대로 하여 별도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필요 없이 그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을 갖는 것이고 단지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이라고 한 결론은 타당하다. 그런데 위 법리의 적용범위를 ‘조합원 지위의 상실 이전에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로 한정하여 종래의 논의를 정리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목차

논문요지
Ⅰ. 대상판결의 개관
Ⅱ. 재건축조합원 지위의 상실과 현금청산의 관계
Ⅲ.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식별로 살펴본 조합원 지위의 상실에 따른 법률관계
Ⅳ. 대상판결에 대한 분석
Ⅴ. 맺으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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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바,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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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3215 판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는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금청산 의무를 규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건축조합이 위 조항을 근거로 하여 곧바로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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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16127 판결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7조와 조합 정관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조합탈퇴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것이므로, 매도청구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재건축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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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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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3887 판결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원고 조합과 같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의 사업목적이 달성되어 조합이 해산될 때까지 조합 목적 달성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바, 이 경우 재건축조합에 가입하여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로 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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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00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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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10477,110484 판결

    [1]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데,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하는 등 후발적인 사정으로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처음부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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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47467 판결

    [1]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 원래의 소유자의 위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신탁법상의 수탁자는 그 점유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인 제3자에 해당하고, 그 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의 공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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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다1132 판결

    [1]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3조 내지 제45조에 정한 관리처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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