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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대상판결의 개관
Ⅱ. 재건축조합원 지위의 상실과 현금청산의 관계
Ⅲ.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방식별로 살펴본 조합원 지위의 상실에 따른 법률관계
Ⅳ. 대상판결에 대한 분석
Ⅴ. 맺으며
<참고문헌>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바, 여기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3215 판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는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금청산 의무를 규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재건축조합이 위 조항을 근거로 하여 곧바로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16127 판결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7조와 조합 정관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조합탈퇴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것이므로, 매도청구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재건축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3887 판결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원고 조합과 같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의 사업목적이 달성되어 조합이 해산될 때까지 조합 목적 달성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바, 이 경우 재건축조합에 가입하여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로 한 조합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004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10477,110484 판결
[1]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데,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하는 등 후발적인 사정으로 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처음부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47467 판결
[1]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 원래의 소유자의 위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신탁법상의 수탁자는 그 점유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인 제3자에 해당하고, 그 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의 공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다1132 판결
[1]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3조 내지 제45조에 정한 관리처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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