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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위양요 (상하이 화동이공대학교)
저널정보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성신법학 성신법학 제13호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110 - 117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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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경제발전은 시스템화 된 공정으로 그에 상응하는 법률정책과 제도의 촉진 및 보장뿐만 아니라 정부의 견인역할과 규범역할이 있어야만 건강한 발전을 할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 문제의 경제학 실질은 탄소에너지 자원을 사용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부외부성(?外部性)”의 반응이 있지만 지금까지 온난화로 인한 비용을 부담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제활동은 법률을 통하여 국가, 정부, 기업과 공민들이 합리적으로 탄소배출 감소책임을 스스로 지게 하는 것이다. 본문은 저탄소 경제발전 과정에서 정부의 법률책임, 행정행위 시스템 확립 및 행정행위로 인한 권리침해 구제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목차

1. 저탄소 경제발전 과정 중 정부의 법률책임
2. 저탄소 경제발전 관련 정부행정행위 시스템 확립
3. 저탄소 경제발전 관련 정부행정행위에 대한 법률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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