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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덕기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일관계사학회 한일관계사연구 한일관계사연구 제47집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35 - 66 (32page)
DOI
10.18496/kjhr.2014.04.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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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기 조선 조정은 왜군의 앞잡이가 되어 조선에 해를 끼치는 ‘附倭’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이에 부왜를 규명하기 위해 가장 많이 나타나는 ‘附賊’을 중심으로 검색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밝힐 수 있었다.
첫째, 부왜 현상이 전란의 전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전란 초기엔 서울을 중심으로 왜군이 일시 점령했던 평양에서도 부왜 정보가 보이고 있다. 새로운 세상이 왔다고 여긴 피지배층의 부왜현상이 돋보이는 시기이다. 왜군의 戰域이 경상도 남해안으로 국한된 시기에 이르러서는, 왜군 진영의 부근에 거주하는 형태의 부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정유재란기에는 전라도 지역에서 부왜현상이 두드러져 백성의 士族에 대한 복수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둘째, 부왜에 대한 조정의 대응이다.초기엔 부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었지만 전쟁이 장기화되고 生計와 관련한 소극적 부왜자들이 증가하자 조정의 입장도 유화적으로 변화한다.민심 안정을 우선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免罪조건이 생겨나고 적극 부왜자가 아닌 경우 귀순하면 불문에 부치는 방침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일반백성과는 다르게 士族인 경우 소극 부왜라도 처벌하기로 재론되곤 하였다.
셋째, 부왜의 末路에 대해서이다. 왜군이 점령지를 철수할 때 부왜자가 취할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었다. 왜군과 같이 일본으로 도망가거나, 조정의 용서를 기대하여 왜군 진영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는 왜적에게 투항한 것이 아니고 ‘被虜’된 것에 불과한 ‘소극 부왜’라고 주장하더라도, 조정에 의해 ‘적극 부왜’로 간주되어 처형되는 경우도 많았을 것이다. 김덕회의 경우, 스스로는 ‘소극 부왜’로 여겨 왜적으로부터 탈출했지만 조정은 ‘적극 부왜’로 몰아 처형하고 있다.
넷째, 절대적 기아상황에서 왜군에 투항했거나 납치되어 잡힌 被虜마저도 조정은 부왜로 간주했다는 것이다. 왜군 진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정은 그들을 죄인시하였다. 그래서 서울 도성에 들어가 살고 있는 조선인들을 조정은 모두 부왜자로 낙인찍었지만, 왜적의 눈엔 조선측에 내응할 위험 집단에 불과했다. 남방 철수에 즈음하여 모조리 도륙당하는 운명에 처하는 것으로 보아도 그들이 결코 부왜자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조정이 파악한 부왜 정보
3. 부왜 정보에 대한 조정의 대응
4. 조선으로 回歸하려는 ‘부왜’와 조정의 被虜人인식
5.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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