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문희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79 - 127 (4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법원은 2013년 9월 26일 키코(KIKO) 사건에 관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의 쟁점은 실로 다양하지만, 이 중 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판시한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대법원은 “계약은 준수되어야 한다”라는 고전의 법격언을 충실하게 따라서 KIKO계약의 해지도 원칙적으로 합의가 없는 한 가능하지 않으므로, 중도해지 가부와 정산금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계약의 해지는 설명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계약의 해지 관련 사항을 어느 정도 설명하여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모범규준에 의하면 “계약기간 중 위험회피 대상의 변동에 대한 대응 또는 손실단절을 위한 중도해지 내지 반대거래가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 된다고 본다.
먼저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고 중도청산하면서 그 중도청산금 상당액을 새로 체결하는 계약의 옵션 프리미엄에 반영하는 방식의 이른바 재구조화계약은 금융감독원의 파생상품 모범규준에서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모범규준에 위반하였다고 해서 재구조화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재구조화계약은 손실이전거래이지만, 재구조화계약의 권유 자체가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적합성 원칙 위반 여부나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는 고객의 재산상태, 거래목적, 거래 경험, 당해 계약에 대한 지식 또는 이해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사안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
Ⅲ. 계약의 해지에 대한 설명의무
Ⅳ. 재구조화계약의 쟁점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서울고등법원 2011. 5. 31. 선고 2010나34519(본소),2010나34526(반소)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5699 판결

    [1]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고객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고객의 투자목적·투자경험·위험선호의 정도 및 투자예정기간 등을 미리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방식을 선택하여 투자하도록 권유하여야 하고, 조사된 투자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고객에게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거래행위를 감행하도록 하여 고객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6205 판결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강행규정에 위반된 이익보장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이익보장 여부에 대한 적극적 기망행위의 존재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재산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 정도 등),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6746 전원합의체 판결

    [1]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옵션의 객관적 가치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1. 12. 8. 선고 2011나4683,2011나4690(병합)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1]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단순히 콜옵션(call option)과 풋옵션(put option)의 이론가를 비교하여 키코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하거나 환 헤지(hedge)에 부적합한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53690 전원합의체 판결

    [1]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후에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

    자세히 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8. 선고 2008가합108359(본소),2009가합41859(반소)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1]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

    자세히 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30.자 2008카합3816 결정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인정하고, 해지일 이후의 효력을 정지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1826 판결

    [1]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증계약상 보증한도액과 보증기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20-00143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