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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찬영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성년후견학회 성년후견 성년후견 제2호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111 - 12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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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실시되었다. 이것은 민법상의 제도이나 사회복지적 의미와 성격이 강하다. 특히 신상보호가 그러하다. 여기에서 자기결정권, 정상화, 피후견인의 최대이익 등의 원칙을 강조하여야 한다.
성년후견제도 실시에 따라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성년후견제도를 사회복지서비스로 보아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 계약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후견인 양성 교육이 필요하며, 비용부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의 상호 협력과 연계가 필요하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들의 정비가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민법과 성년후견의 이해
Ⅲ. 후견제도의 이해
Ⅳ. 필요한 후속입법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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