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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용곤 (경남발전연구원) 채동렬 (경남발전연구원)
저널정보
경남연구원 경남정책 Brief 경남정책 Brief 2014-08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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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장관리법은 어장을 효율적으로 보전?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013년 8월 13일 일부 개정이 되었으며, 2014년 8월 14일 시행될 예정임

● 어장관리법 주요 개정내용은 어장관리해역 지정권자의 변경 및 관리 강화, 어장환경조사망의 구성?운영, 어장환경정보망 구축, 어장관리특별해역 지정 제도의 폐지, 어장환경평가의 도입,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제한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것임

● 통계청의 양식면허 발급 현황자료를 기준으로 경남은 어류가두리 양식장 면적이 전국의 33.1%를 차지하며, 패류 양식품종 중 수하식 굴 62.3%, 피조개 53.8%, 홍합 46.2% 가 경남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어장관리법 개정에 따라 경남지역 시?군의 어장환경평가 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어장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양식어업 면허권자의 어장환경관리 의무가 법제화되었고 환경관리가 소홀한 어장의 경우 어업권 유지에 제약이 될 수 있으나 도내 양식어업 종사자들과 일선시?군의 행정담당자들이 개정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수산 거버넌스 체계를 활용해 어장관리법 개정 내용과 미리 대비해야 할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전파할 필요가 있음

● 어장환경평가를 시?군이 담당함에 따라 경상남도 내에서는 어류가두리 양식장이 집중적으로 조성된 통영시의 어장환경평가에 대한 행정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됨. 관내 양식어장 중에서 평가대상 어장을 분류하고 오염도 평가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수행하는 것은 현재의 기초자치단체 수산행정 능력범위를 벗어나는 업무이므로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과 어장환경평가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일지를 사전에 파악한 후 지자체 능력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행정적 지원 요청이 필요함

● 면허연장 불허등급을 판정받은 당해연도부터 양식어장을 폐쇄할 경우 해당 양식어장 경영주 및 종사자의 차후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어장관리법 적용 초기에는 면허연장 불허등급 판정을 받은 어장이라 할지라도 어장폐쇄 조치의 유예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목차

[표지]
[1. 어장관리법 개정이유]
1) 어장관리법
2) 개정이유
[2. 어장관리법 주요 개정사항]
(1) 주요개정 내용
(2) 어장관리해역 지정 제도 개요
(3) 어장환경평가제도 개요
[3. 경상남도 관리대상 어장현황]
[4. 정책시사점]
수산 거버넌스 체계를 활용한 홍보
어장환경평가를 위한 시?군 예산 확보
면허연장 불허등급 판정 조치 유예기간 설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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