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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근수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3輯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335 - 36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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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작금의 세계경제의 추세에 따른 한국의 기업문화, 특히 지주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持株會社의 運營과 회사의 이해당사자로서 지주회사 株主保護를 위한 방안으로서 주주의 경영참여(의결권행사)와 장부열람권, 이중대표소송권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원칙적으로 기업문화의 역사적 배경이 다른 미국에서 지주회사의 운영은 일찍부터 행해 졌으며, 이에 대한 규제는 공익사업회사나 금융회사를 제외하고는 없다. 특히 미국의 경우 기업경제력집중을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공기업 및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持株會社는 그 산하에 다수의 子會社가 존재하고, 이 경우 지주회사의 주주는 사업자회사에 대하여 그 권리가 간접화 내지 취약하게 되어 그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의결권통과행사의 이론은 지주회사 아래 대규모 사업자회사가 존재하며, 특히 지주회사가 100% 주식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자회사에 대하여 약화된 기존 持株會社 株主의 議決權을 복원하는 방안으로써 상당히 효과적이다. 또한 지주회사 주주의 종속자회사에 대한 장부 및 서류열람권에 대하여, 일부 특별한 주법 이외 모범사업회사법(MBCA)이나 미국법조협회(ALI) 및 여타 주법에서는 종속자회사의 장부나 서류를 검사할 권리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중대표소송제도는 持株會社의 株主保護를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지만, 그 근거에 대하여는 아직 명확하게 정립된 이론이 없다. 다만, 판례를 통하여 본다면, 대체로 정의 및 형평의 관념에 의지하여 정당화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미국에는 지주회사에 대한 특별한 규정도 없거니와 또한 지주회사의 주주보호를 위한 별다른 방안도 없다. 그러나 지주회사가 광범위하게 활성화되고 있는 기업현실에서 지주회사의 주주보호를 위하여, 持株會社 株主의 회사에 대한 경영참여로써 의결권통과행사의 이론과 자회사의 장부열람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또 지주회사의 주주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일정한 요건에서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와 이론의 대세다. 이렇게 볼 때, 결국 미국에서는 持株會社의 運用과 株主保護의 문제에 대하여, 기업운영의 자율성과 함께 주주보호를 감안하여 여러 방안들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序論
Ⅱ. 미국에서 持株會社의 運營
Ⅲ. 株主保護의 必要性
Ⅳ. 株主의 經營參與
Ⅴ. 株主의 二重代表訴訟
Ⅵ.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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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221 판결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여 양자간에 지배종속관계에 있고, 종속회사가 그 이사 등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상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대표소송의 제소자격은 책임추궁을 당하여야 하는 이사가 속한 당해 회사의 주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종속회사의 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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