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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4권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376 - 398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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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의 채권자가 채무자와 하나의 매매예약약정을 체결하고 매매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등기하는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와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청구를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자 중 일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채권자 전원이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 전체를 행사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였다. 종래 대법원은 일률적으로 수인의 채권자들이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유한다는 전제하에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준공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채권자 전원이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종래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 학계에서는 매매예약완결권의 단독행사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최근 대법원은 대상판결(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 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당사자들의 의사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채권자들이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유하는 경우와 각 채권자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독립된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경우로 준별하여야 한다고 입장을 변경하였다. 나아가 대법원은 대상판결의 구체적 사안이 채권자가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된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채권자의 독립적인 권리행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유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단독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판시한 바 없다. 이에 관하여 본고에서는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가 가지는 실체법적 의미, 소의 형태와 관련한 절차법적 관점, 나아가 판결의 집행과 관련한 등기실무 등의 측면에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결론적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준공유하는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는 준공유지분 처분행위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민법 제263조에 기해 채권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고, 소송상 행사할 경우 그 소의 형태는 통상공동소송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매매예약완결권이 준공유되는 경우와 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의 소송유형을 통일시킬 수 있다는 점, 채권자의 권리실현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점, 개정된 대법원 등기예규를 통해 일부 가등기권자만의 본등기 경료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건대 타당하다.

목차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연구]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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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1]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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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14.자 2009가단41347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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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2282 판결

    가. 1인 채무자에 대한 복수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복수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복수채권자를 공동권리자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한 경우 복수채권자는 매매예약 완결권을 준공유하는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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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1] 수인의 채권자가 각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인의 채권자를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수인의 채권자 공동명의로 그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친 경우,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 아니면 채권자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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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다카2203 판결

    가. 대지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을 양수받기로 한 자는 채권자대립의 법리에 따라 대지소유자 및 전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차례로 지상권설정등기 및 그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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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40980 판결

    [1] 공동상속인 사이에 어떤 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일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그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그 재산이 현재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 전 공유관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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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24207 판결

    토지의 경계는 토지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그 경계와 관련되는 인접 토지의 소유자 전원 사이에서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인접하는 토지의 한편 또는 양편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그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은,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하여서만 제소하고 상대방도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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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3922,43939 판결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할 수는 없으나 그 지분은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으므로,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자 중 한 사람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이는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발생한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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