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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선미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학회 커뮤니케이션 이론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10권 1호 (2014년 봄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213 - 25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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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의사소통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어김없이 ‘자유와 평등’에 대한 논의는 확산되는 가운데, 인터넷이라는 수평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매체의 등장 이후 하버마스(Habermas)의 공론장(public sphere) 개념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하버마스는 사적 생활세계의 영역에서 공적 정치체계의 공간으로 모든 구성원들의 ‘합의’가 전달될 수 있는 과정에 주목함으로써 ‘합리적 의사소통행위’가 이루어지는 공론장의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사적 생활 세계에서의 목소리가 기본권 보장이라는 공적 참여권으로까지 연계될 수 있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공론장’이었으며, 이러한 구성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구현돼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론장에 대한 규범적 정당성을 마련해주는 제도적 근거인 ‘표현의 자유’가 헌법과 그 하위법(방송법)이 규범화되는 과정에서 합리적 의사소통행위의 절차가 보장되고 있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해방 이후 1987년 헌법에 이르기까지 표현의 자유 관련 조항이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가 그 실천도구인 하위법에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역대 한국 헌법과 방송법 개정과정에서 합리적 의사소통행위의 장이돼야 할 공론장은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았으며, 권력편향적 정치체제 하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구현하기 위해 마려되었던 합의기구들은 공론장 조성을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행위가 보장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1. 들어가며
2. 공론장의 절차적 정당성 보장을 위한 논의
3. 연구의 설계
4. 분석결과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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