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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윤목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학논총 인문학논총 제34집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277 - 30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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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北魏均田法의 奴婢受田에 있어 필자를 포함한 연구자들 사이에 意見의 一致를 보지 못하고 論爭이 되고 있는 婢의 受田資格을 究明한 논고이다. 필자는 北魏均田法에서 婢의 受田資格은 奴婢의 受田資格과 受田額을 규정한 均田法제1조와 제7조의 ‘奴婢依良’에서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에 ‘奴婢依良’의 규정에서 奴婢의 受田資格과 受田額은 良人의 男夫와 婦人의 기준을 따른다고 했으니 婢는 婦人처럼 婚姻을 기준으로 受田資格을 갖는다. 하지만 婢의 受田資格에 대해 필자와 견해를 달리 하는 연구자들은 北魏均田法에서 婢가 年齡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田種의 受田資格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西魏의 所謂計帳樣文書의 婢의 受田內容과 北魏民調制에 根據하고 있다. 하지만 西魏의 所謂計帳樣文書는 北魏均田法의 實在를 그대로 시행한 것이 아니고, 西魏의 均田法이 敦煌이라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適應되어 施行된 特化된 敦煌의 西魏均田法의 施行이다. 이에 이 문서의 婢의 受田內容을 통해서 北魏均田法의 婢의 受田資格을 구할 수 없다. 또한 北魏民調制‘奴任耕, 婢任績者, 八口當未娶者四’의 內容은 이들의 주장처럼 奴와 婢가 ‘耕’과 ‘績’의 勞動力으로 각각 개별적으로 課를 하는 것이 아니고, 奴의 ‘耕’의 勞動力과 婢의 ‘績’의 勞動力을 合해서 奴婢가 課인 租?調를 함께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田種의 受田이 課를 전제로 했다면, 婢는 개별적으로 田種의 受田資格을 갖는 것이 아니라, 良人의 婦人처럼 婚姻에 의해 田種의 受田資格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北魏均田法의 婢의 受田資格을 究明함에 있어 立證資料의 잘못된 採擇과 資料의 誤譯을 통해서 婢의 受田資格을 구할 수 없고, 婢의 受田資格에 대한 一次資料인 北魏均田法의 ‘奴婢依良’의 규정을 통해서 婢의 受田資格을 구명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 논고이다.

목차

Ⅰ. 서론
Ⅱ. 婢의 受田資格에 대한 필자와 견해를 달리 한 기왕의 연구
Ⅲ. 北魏均田法의 ‘奴婢依良’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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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 I410-ECN-0101-2015-001-001374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