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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준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45집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317 - 33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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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erence with business regulations governing disguised employment has been vague and abstract, there is the risk of expanding. In order to determine the punishment of disguised employment, we have to newly define and type it.
That is the meaning of whether punishment should be examined separately in accordance with passive and active means of disguised employment. The leading case in the past 91 Do 2221 is an artifact which is the expense of workers" legitimate rights in the times of all-round economic development. So the decision is a matter of national policy intended to resolve judicially implied that was enough to get suspicious.
But now the workers" right to be protected by constitutional law is undisputed. Thus, disguised employment was punished inteference with business uniformly, schematic logic of the times of conflict between employers and workers should be avoided.
Disguised employment is essentially the matter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employment contract. But the disguised employment is also worth protecting criminally . In this case, the expansion of inteference with business risk has to be prevented by the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fraudulent means and substantial infringement of protectable interests, it is reasonable to judge through. Supplemental characteristics of criminal law and nature of criminal law as a last resort is not only guaranteed because of the concept of business.
Employment in the labor market and the future of job mismatch will be more severe. Now about the inteference with business the Supreme Court of the paradigm shift is needed.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위장취업’의 개념과 구조
Ⅲ. ?위장취업?과 업무방해죄의 성부
Ⅳ. 민사의 형사화와 위장취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규율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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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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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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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문서의 위조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그 위조된 문서가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 그 범죄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은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중기소의 방지, 시효저촉 여부 등을 가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문서의 위조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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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487 판결

    [1] 객관적으로 보아 당해 출제교사가 출제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순수한 예상문제를 선정하여 수험생이나 그 교습자에게 주는 행위를 가지고 시험실시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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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1834 판결

    가. 10여명의 공장 종업원들이 회사의 공장 정문을 봉쇠하고 출입자를 통제하여 규찰을 보며 공장 관리직 사원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려는 이사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면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과정에 나타난 위세는 위 회사를 위한 업무종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만한 정도의 세력이어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수단인 위력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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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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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1] 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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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2929 판결

    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이러한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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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1]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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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1]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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