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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최윤정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4卷 第3號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229 - 26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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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스마트 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트위터(twitter)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의 내용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에 관하여 고찰하고 향후 개선방향과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한 유형인 트위터(twitter)는 소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여 기존의 정치ㆍ사회적 지형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대안뉴스 미디어의 하나로서도 영향력이 매우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 법규는 이러한 스마트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내용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사회적ㆍ정치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근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대한 규제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그 선결요건으로 트위터(twitter)의 매체적 속성을 검토하고, 내용규제와 관련된 쟁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트위터(twitter) 이용 사례들을 검토하여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왜 트위팅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관련 사례를 통해 내용규제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탐색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트위터(twitter)의 매체적 특성
Ⅲ. 스마트 미디어로서의 트위터(twitter)에 대한 규범적 문제점 고찰
Ⅳ. 연구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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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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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바157,2009헌바88(병합)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법이며, 동시에 형벌조항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의미의 명확성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을 금지하는바, 여기서의 “공익”은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으로서 구체적인 표지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또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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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전원재판부

    가.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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