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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수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38號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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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토마스 홉스는?『리바이어던』에서, 인간이 자연 상태의 비참함과 고립을 벗어나기 위하여 통치자에게 복종하기로 하는, 정치적 의미의 본래적 약속을 서로 서로 체결함으로써 통치자라는 가상의 인격과 국가라는 가상의 인격이 각각 탄생한다고 설파한 바 있다. 국가를 통치자와 피치자 모두와 구별되는, 별개의 인격체로 파악하는 홉스의 국가 개념은 이후 유럽 대륙의 정치학과 법학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프랑스와 독일의 공법에 깊히 각인되게 되었다. 그러나 정작 영국에서는 비실재적인 것을 배격하는 제레미 벤담의 실용주의가 그의 주장을 압도함으로써 인격체로서의 국가 개념은 자리잡지 못하였고 국가란 물적인 정부기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인격체로서의 국가개념은 공익을 향유하는 주체로서 국가를 상정하고 정치적 행위들을 공익을 척도로 하여 심사할 수 있게 하며, 당대를 벗어나 후세대까지 구속하는 권리ㆍ의무의 주체를 상정할 수 있게 하는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공법이론사적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반면 벤담은 자연 상태나 본래적 약속의 허구성을 지적하면서 그 대신에 효용이 정치적 지배ㆍ복종관계의 성립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용주의자들은 법적 논의의 초점을, 행복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는 동기에 따라 움직이는, 실재하는 사람에 둘 것을 주장하였고 그들이 주장하는 효용의 원리는 영국의 법사상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 법인으로서의 국왕 개념에서 홉스적인 국가 개념의 역할을 발견하려는 견해도 제시되었는데, 이러한 견해에서는 국왕을 일인 법인(corporation sole)이 아닌 다수인 법인(corporation aggregate)으로 파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왕이라는 법인은 실재하는 인격체이자 정신적, 법적 인격체로서 실재하는 집단적 의지를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0세기 이후 유럽화와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개별 주권국가의 쇠퇴가 언급되고 있는 맥락에서 영국의 공법학자들은 다시 국가 개념을 회고하고 있으며 이는 통치가 아닌 협치의 시대 속에서 새로운 다스림의 양식에 대한 법적 규율의 방향을 찾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근대 영국에 있어 국가 개념의 전개
Ⅲ. 20세기 이후의 논의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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