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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Ⅱ. 예약의 개념 및 이와 유사한 제도들
Ⅲ. 판례의 동향
Ⅳ. 비교법적 고찰
Ⅴ. 예약제도의 법리상 주요 쟁점들
Ⅵ. 맺는 말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다57119 판결
[1] 우수현상광고의 광고자로서 당선자에게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종국적인 체결에 이르지 않게 되어 상대방이 그러한 계약체결의무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 취득하게 될 계약상의 이행청구권과 실질적이고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1. 4. 7. 선고 2010나6336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18140 판결
가. 분양신청자가 한국토지개발공사와의 사이에 택지분양에 관한 예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분양신청 당일 예약금을 수수하면서 후에 추첨에 의하여 당첨이 되고도 계약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첨을 무효화하고 분양신청예약금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귀속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면, 이는 예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약정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7183 판결
[1]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기본계약 외에 개개의 매매에 관한 별개의 개별계약의 체결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기본계약이 예정하고 있는 개별계약의 체결이 당사자의 의무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기본계약 자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지만, 기본계약에 그에 관한 정함이 없다 하여 당사자가 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은 아니고, 당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누16834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가 정하는 바를 모아 보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하고,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14892 판결
가. 원고의 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를 하였으나 원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심판결에서의 원고 패소부분은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원심에 이심은 되었으나 원심의 심판대상은 되지 않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7. 2. 22. 선고 74다402 판결
입찰과 낙찰행위가 있은 후에 더 나아가서 본 계약을 따로이 한다는 경우의 입찰과 낙찰은 계약의 예약이라고 아니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공고안내가 청약의 유인에 지나지 않다고 할 것이니 공매공고가 청약이 된다고 할 수 없으며 면세특권이 있다는 공매안내가 있더라도 본계약에서 문제되지 않고 있다면 그 사실이 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논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1]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48160 판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되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배액을 배상받고,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을 포기하여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나, 매수인이 당시 계약금을 미처 준비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일단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되돌려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여 계약금 상당액의 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2393 판결
[1]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단독주택건설용지를 분양받기 위하여 분양신청시에 납입한 분양신청예약금은 분양당첨으로 인한 매매예약의 당사자가 예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의 위약금을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6266 판결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수인의 사정으로 매도인이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하고 원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 위 재계약상의 해제합의는 위 원계약을 소멸(해제)시키는 것으로서 위 원계약의 소멸(해제)로써 그 효과는 완결되고 합의해제 자체의 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계약의 매도인이 위 재계약상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908,4915,4922 판결
가. 문서가 소송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었을 때에 그것이 처분문서로 인정되고 또한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작성자가 거기에 기재된 법률상의 행위를 한 것이 직접 증명된다 하겠으나, 그때에도 작성자의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의 판단문제로서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10627 판결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는 취득의 의미에 대하여 “매매, 교환, 증여,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한편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41659 판결
[1]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될 자가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해 입찰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입찰을 실시한 자와 낙찰자 사이에는 도급계약의 본계약체결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예약의 계약관계가 성립하고, 어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상대방은 예약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251 판결
매매계약을 맺을 때 매수인의 사정으로 실제로는 그 다음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도 형식상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아서 이를 다시 매수인에게 보관한 것으로 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 교부하였다면, 위 계약금은 계약해제권유보를 위한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할 것이고 당사자사이에는 적어도 그 다음날까지는 계약금이 현실로 지급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4693 판결
[1]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551,552 판결
매매대금의 액수를 일정기간이 지난 후일의 싯가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유만을 들어 매매계약이 아닌 매매예약이라고 속단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4076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7977 판결
계약의 이행불능 여부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인바,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의무는 목적물을 사용수익케 할 의무로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있음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여 임대인이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의무가 불능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1603 판결
[1]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가 준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경우 담당공무원과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다48117 판결
[1]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상업용지 공급에 관한 제한경쟁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을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지닌 것이라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37302 판결
[1] 민법 제673조에서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
자세히 보기부산지방법원 2007. 7. 26. 선고 2003가합10578 판결
[1] 재건축조합의 설립 전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설계회사 사이에 체결된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에 관한 가계약상의 비용정산약정이 그 체결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3169 판결
건축설계 우수현상광고에서 당선자가 보수로서 받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란 당선자가 광고자에게 우수작으로 판정된 계획설계에 기초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광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를 지게 되어 당선자 이외의 제3자와 설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이고, 당사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163,31170 판결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임은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어야 하고, 임대차기간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차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차임의 증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상대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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