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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한호 (서울대)
저널정보
GS&J 인스티튜트 시선집중 GSnJ 시선집중 GSnJ 제174호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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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재정적자 감축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여 농가경제가 유례 드문 호황을 누리는 상황에서 농업재정 지출을 대폭 감축하는 개혁에 대한 요구가 컸다.

○ 그러나 비슷한 상황에서 시도되었던 1996년 농업법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농가소득 안정기능이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도 강하여 2008년 농업법의 시한을 1년이나 넘기는 진통을 겪었으나 예산 감축폭은 당초 예상했던 수준에 훨씬 못 미쳤다.

○ 가격이나 작황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고정직접지불은 폐지하였으나 가격 하락이나 단수 감소에 의한 농가의 실제 손실을 보전하는 농가의 소득 안전망은 더욱 강화되었다.

○ 2008년 농업법의 가격하락대응직불인 CCP와 수입보전직불인 ACRE는 폐지되었으나 새로운 가격손실보상제도(PLC)와 농업수입보상제도(ARC)가 도입되어 가격 또는 수입을 보전하는 기본 방향에는 변화가 없었고, 농가 단위로 수입을 보전하는 제도(농가단위 ARC)가 도입되어 농가의 선택지는 늘어났다.

○ 2008년 농업법의 목표가격에 상당하는 참조가격(reference price)이 땅콩을 제외하면 2008년 농업법의 목표가격보다 적게는 32%, 많게는 121%나 인상되었고, 보전금 한도가 2008년 농업법보다 사실상 확대되었다.

○ 수입보상제도(ARC)의 기준수입을 산정할 때 직전 5년간의 전국 평균가격을 이용하도록 하여 최근의 높은 시장가격이 보전의 기준이 되도록 하였고, 이 가격이 참조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참조가격을 사용하도록 하여 기준수입이 항상 대폭 인상된 참조가격 이상에서 결정되도록 하였다.

○ 농가경제 안정이 보험제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을 10년간 57억 달러 증액하였고, 기존의 보험제도가 보상하지 않는 부분까지 보전하는 추가적 보험제도(SCO)를 도입하여 보험에 의한 소득안정 기능이 확장되었다.

목차

[표지 & 목차]
[요약]
1. 유례없는 진통
2. 신 농업법의 농업재정지출 구조 변화
3. 품목정책(Commodity Programs)의 내용
4. 무엇이 달라졌나?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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