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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영미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159 - 17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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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각국의 은행 규제 및 감독 당국은 법령 등의 위임을 받아, 부보예금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전하고 불건전한 은행 실무 또는 여건, 그리고 법률 또는 법규에 대한 침해 등을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특별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본 논문은 위에서 언급한 규제 및 감독기관의 권한 중 FDIA 제38조에 따른 미국의 적기시정조치와 관련하여, 특히 적기시정조치의 일반 원칙,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미국 적기 시정조치의 새로이 발견된 문제점,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에서의 개선 논의 등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도드프랭크 법 §202(g)(4)에 따르면, 위원회(FSOC)는 도드프랭크 법 §202(g)(1)에 따른 GAO 연구에 토대로 만들어진 정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GAO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의 금융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적기시정조치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장래 금융 위기를 예방하고 연방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GAO의 보고서를 토대로, FSOC는 다른 은행당국들을 위한 포럼을 제공하였고, FRB를 포함한 연방은행당국들은 “입법예고안(Notices of Proposed Rules (“NPRs”)”을 발표하였고, 이는 2013년 7월 9일 “통합적 자본규제를 위한 잠정적 최종안(“최종안”)”으로서 승인되었다. 이 최종안은 BaselI II NPR, 사정 위험 NPR, 일방방식 NPR, 그리고 고급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인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에서 진행된 적기시정조치의 효율성 평가와 자본 규제상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 적기시정조치와 관련한 미국의 최근 동향에 대한 법경제적 이해에 도움이 되고, 향후 한국 적기시정조치의 효율적 개선방향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적기시정조치 개관
Ⅱ. 금융위기 이후 적기시정조치 개선을 위한 노력
Ⅲ. 적기시정조치의 개선 방향
Ⅳ. 새로운 자본요건이 적기시정조치에 미치는 영향
Ⅴ.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자본규제의 변화와 적기시정조치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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