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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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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Marian Paschke (함부르크대학교) 김태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19 - 26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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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케이블의 지상파재송신을 규율하는 관련 법률은 방송법, 통신법, 저작권법이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규제당국은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SO에 대하여 특정 방송채널을 케이블망으로 전송할 의무를 부여할 권한이 있다. 관련 방송법 규정은 다양하고 균형잡힌 채널을 전송하라는 헌법상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다. 이로써, 헌법에서 보장되는 개인정보의 자유와 민주적 질서의 기능이 보장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의무재송신 대상채널의 제공 및 재송신 의무의 내용 및 범위는 케이블망이 아날로그인지 디지털인지에 따라 다르다. 기술적으로 전송량이 제한적인 아날로그 케이블망에서는 모든 공익 채널에 대하여 케이블망으로의 제공 및 재송신 의무가 존재한다. 원칙적으로 이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망의 모든 가용채널이 의무재송신 채널을 위해 활용 된다는 결과에 이를 것이다. 디지털 채널에 대해서는 이와같은 정도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SO는 공영방송사의 의무재송신 대상채널을 전체 망 가용채널의 최대 3분의 1만큼 재송신해야 한다.
의무재송신 대상채널의 재송신에 대한 비용지불 의무는 원칙적으로 통신법의 규율 대상이다. 이러한 비용지불 의무에는 망이용에 대한 규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독일 통신법은 의무재송신 의무이행자에 대한 비용지불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독일 방송법에서도 지상파재송신 의무자가 비용을 지불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SO에게 공영방송사업자의 특정 프로그램을 케이블망으로 제공하고 재송신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 (SO에게 이러한 의무이행에 소요되는) 전송료로 보답 받을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다.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법적 견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전송료를 지불할 의무라는 것은 특히 SO의 기본권 보호와 관련되는 일반적인 법원칙 또는 일반경쟁법으로부터 도출되지 않는다.
(한편) SO는 공영방송채널 제공자(공영방송사업자)와 의무 재송신 대상채널에 대해 저작권법상 이용허락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의무재송신 대상채널을 재송신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케이블망을 통한 방송 판매의 의의 - 법사실적 상황
Ⅱ. 프로그램 제공에 관한 법적인 문제제기
Ⅲ. 유럽법적 고려 하에 독일에서 논의의 헌법상 출발점
Ⅳ. 독일법상 아날로그 및 디지털 전송에 대한 규율
Ⅴ. 독일에서의 최근 논의
Ⅵ.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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