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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영 (세한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29 - 5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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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현재 우리 경찰의 피해자 대책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외국경찰의 민간협력방안을 토대로 경찰실무차원에서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찰의 민간단체로의 의무고지제도의 도입이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위기개입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하여 초기 개입자인 경찰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의무적으로 피해자 정보를 민간단체에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범죄 피해의 조기 경감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적정하고 확실히 실시할 수 있는 단체를 ‘범죄 피해자 조기원조 단체"로 지정하여 의무적으로 경찰이 범죄피해자 단체에 피해자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범죄피해자 담당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 현재 강력범죄 발생 건수로 볼 때(강력범죄 545건당 1명), 피해자 심리전문요원이 지원하는 사건은 7.4%로 일부에 불과하여 인력 보강 등 피해자 지원 활성화가 필요하다.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학교폭력 피해자ㆍ가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경찰관 상담 등 업무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7년 채용 이후 현재까지 정원이 반영되지 않아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 피해자 심리전문요원이 피해자 상담뿐 아니라 민간단체와의 연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볼 때 인력의 충원이 시급하다.
셋째, 경찰의 피해자 보호ㆍ지원업무에 대한 적절한 평가체제의 구축이다. 사실상 피해자 관련 업무는 검거활동 등과 비교해서 그 공로의 평가가 어렵다. 일본의 경우는 경찰청, 도도부현 경찰에서는 아이디어를 내어 이러한 종류의 활동이 적절히 평가되는 기반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포상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경찰에서도 피해자 대책, 특히 지원에 있어서는 민간단체의 영역으로 보고 경찰은 피해자 보호영역에만 치중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경찰관의 피해자 단체와의 연계활동 실적 등을 반영한 적절한 평가체제를 마련하여 포상을 한다면 민간단체와의 활발한 교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ㆍ현직 경찰관과 민간단체와의 연계 교육 등을 통한 교류이다. 현직 경찰관을 민간단체에 파견하여 형사사법 절차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을 자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퇴직 경찰관을 민간단체에서 고용한다면 형사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및 법정동해서비스와 같이, 민간단체에서 제공하는 피해자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전ㆍ현직 경찰관과 민간단체와의 직접적인 잦은 교류를 통하여 피해자 연계 및 상호협력 체제구축이 보다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I. 시작하며
Ⅱ.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을 위한 외국경찰과 민간단체와의 협력 활동
Ⅲ. 우리 경찰의 범죄피해자 대책 현황 및 문제점
Ⅳ.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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