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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명호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부산경남사학회 역사와경계 역사와경계 제89집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41 - 6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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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에는 왕의 잠저뿐만 왕의 장인댁 즉 왕비의 친정집도 본궁이라 불렸고 나아가 세자빈의 친정집과 대비의 친정집 역시 본궁이라 불렸다. 왕의 잠저일 경우, 현왕의 잠저를 新本宮이라 하여 전왕의 잠저와 구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왕비의 경우에도 현 왕비의 친정집을 新本宮이라 하여 전 왕비의 친정집과 구별했다. 한편 대비의 본궁 역시 왕의 잠저와 마찬가지로 소재지를 붙여서 불렀는데, 이는 왕의 잠저와 마찬가지로 대왕대비, 왕대비, 대비 등 다수 대비의 본궁이 여러 곳에 소재하여 구별하기 위해서였다.
조선전기에 왕의 잠저와 함께 세자빈, 왕비, 대비의 친정집을 뜻하던 본궁은 왕비나 대비의 사사로운 재산을 비축한 창고나 건물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또한 본궁 재산을 관리하던 書題의 근무 장소를 의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조선전기 본궁은 국왕의 잠저와 함께 세자빈, 왕비, 대비의 친정집을 뜻하는 것은 물론 왕비나 대비의 사사로운 재산을 비축한 창고나 건물 나아가 왕비나 대비의 사사로운 재산을 관리하던 書題들의 근무처인 書題所를 뜻하는 등 다양한 의미를 갖게되었다.
조선전기 대비나 왕비의 본궁에는 친정으로부터 分給된 노비나 토지 등에 더하여 왕실로부터 別賜된 노비 그리고 내수사 長利등으로 구성되는 私藏이 있었다. 조선전기 대비나 왕비의 각종 需用에 충당되던 수입원이 바로 이 같은 본궁 私藏에서 확보된 연간 수입이었다. 조선후기의 대비나 왕비가 屬宮私藏의 연간 수입으로 친척들에게 베푸는 은택이라든가 기타 법으로 정해진 이외의 需用에 충당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전기의 대비나 왕비 역시 본궁 私藏의 연간 수입을 이용해서 친척들에게 베푸는 은택이라든가 기타 법으로 정해진 이외의 需用에 충당했다. 즉 조선후기 各殿의 屬宮은 조선전기 대비나 왕비의 本宮을 계승했던 것이다. 다만 조선후기 各殿의 屬宮은 그 주요 재원이 궁방전이었음에 비해 조선전기 대비나 왕비의 본궁은 그 주요 재원이 궁방전이 아니었다는 사실에서 크게 달랐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本宮의 의미와 그 의미의 다양성
Ⅲ. 私藏의 종류와 용도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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