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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호철 (신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2輯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151 - 16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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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몇 년 내에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게 된다. 이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사회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고령자가 장래에 치매 등으로 판단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 본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 민법상 이러한 경우 위임계약을 통해 본인이 장래의 판단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지만, 본인이 수임인을 관리·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임의후견제도는 본인 스스로의 결정을 통해 장래에 자신의 판단능력이 저하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의 계약을 체결하고 판단능력이 저하되었을 때 공적기관에 의해 수임인을 감독함으로써 본인 보호를 두텁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임의후견제도가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 단언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보다 10여 년 앞서 임의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일본의 임의후견계약의 유형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일본의 임의후견제도의 이용 상황과 유형상 문제점
Ⅲ. 우리나라의 시사점
Ⅳ.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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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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