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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0권 제4호(통권 제63호)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1,183 - 1,20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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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가족관계등록과 관련한 각종 신고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와 관련하여 등록에 관한 신고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시스템 구축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전자부동산등기신청시스템과 전자본인서명확 인서시스템 구축 방식을 참고하여 검토하여 보면, 첫째 사용자의 사전이용 신청을 도입하고, 둘째, 전자문서 이용 신고와 관련하여 시작단계에서는 보고적 신고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셋째, 전자문서의 진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서명과 타임스템프(Time stamp) 등을 병존하여 사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서 전자문서 이용 가족관계등록신고에 대한 대법원규칙으로의 위임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 제정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가족관계등록 관련 디지털화 현황
Ⅲ. 가족관계등록 관련 전자신청의 시스템 구축 방안
Ⅳ. 전자문서 이용 가족관계등록 신고 관련 법규정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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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의 부가(夫家)입적을 규정한 민법 제826조 제3항 후단은 무호주로의 변경을 구하면서 호주제의 위헌성을 다투는 위헌제청신청의 취지와 무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원이 위헌제청한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과 결합하여 호주제의 골격을 이루고 있으므로 호주제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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