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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미국의 수리권 개념 및 그 진화
Ⅲ. 미국의 공공신탁이론
Ⅳ. 우리나라 물법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3187,1319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6. 2.자 2004마1148,1149 결정
[1] 도롱뇽은 천성산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도롱뇽목 도롱뇽과에 속하는 양서류로서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3. 8. 선고 80다2658 판결
가. 기존의 염전에 인접하여 그 보다 낮은 지대에 새 염전을 개설하려는 자는 기존염전의 소유자 또는 경영자와의 사이에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염전의 염제조를 위한 기득의 해수용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새 염전을 설치, 경영하여야 하고, 기존염전의 소유자 또는 경영자가 종전의 방법으로 해수를 인수 또는 배수함으로써 새 염
자세히 보기대전고등법원 2009. 2. 12. 선고 2006나1211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8. 1. 23. 선고 66다1995 제3부 판결
관습상의 유수전용권은 종래 관개하여 온 몽리면적에만 미치고 이를 초과하는 면적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23022 판결
가.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21058 판결
[1] 댐이 완공되면 저수구역은 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1. 12. 31. 법률 제6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댐법’이라 한다) 제12조, 구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따라 하천구역이 되고, 댐에서 방류되어 댐
자세히 보기대전지방법원 2006. 10. 26. 선고 2005가합7287 판결
[1] 한국수자원공사와 서울특별시가 체결한 용수계약(用水契約)이 실질적인 의사 교섭을 거치지 않았거나 서울특별시에 불공정한 내용이 강요된 것을 이유로 무효는 아니라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1]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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