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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熊谷恵美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1號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505 - 53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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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논문은 일본국 최고 재판소 제1소법정판결평성 24년 (서기2012년) 2월 2일 [일본국 최고 재판소 민사판례집 66권 2호 89항, 이하 “본 판례”라고 함]에 관해서의 평석을 행함과 동시에 일본에 있어서의 파블리시티권의 사고방식에 관하여, 일정의 고찰을 가한 것이다.
(2) 본 판례는 일본의 최고 재판소가 처음으로 〈1〉정면에서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권리성을 인정, 〈2〉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관한 불법행위의 성부의 판단 기준을 보여줌으로 인해 큰 뜻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 본 판례는 상기 〈2〉의 판단 기준 내에서 전형적인 3유형을 명시했다고들 하지만, 그 문헌 해석 및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적용결과 등에 관해서는 불명확한 부분이 과분하게 남겨져 있다고 여겨진다.
(4) 상기 〈2〉의 판단 기준의 문헌 해석 등에 관해서는, 본 판례가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위축 효과를 회피하기 위해,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장면을 한정된 취지와 함께, 퍼블리시티권이 [초상 등의 상업적 가치를 이용하는 “광고, 상품화” 비즈니스가 본국 (=일본)에서 정착해 왔다고 하는, 법 개념의 실질에 착목]해, 형성된 경위 등도 근거삼아 유연하게 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5) 상기 〈2〉의 판단 기준의 문헌 해석의 방법을 비롯한 일본에 있어서의 퍼블리시티권의 사고 방식에 관해서는, 향후의 판례 실무 집적을 거쳐, 한결 더 성숙해져 가리라 믿는다.

목차

Ⅰ. はじめに
Ⅱ. 本判例の?要等
Ⅲ. 本判についての例評?
Ⅳ. 結論
?考文?等
〈국문요약〉
〈日本語抄錄〉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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