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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정원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 한국민족문화 제49호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317 - 371 (55page)
DOI
10.15299/jk.2013.11.4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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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경남지역 임야조사사업의 사정과 재결과정을 다룬 글이다. 경남은 1916년 11월 조선총독부의 시험조사를 시작으로 임야조사에 착수했다. 이 때문에 경남지역 대부분이 指定地로 처리되었다. 경남은 분쟁률이 0.33%로 전국 0.6%에 미치지 못했다. 소유권 분쟁이 대부분이며, 민유림 분쟁률이 61%로 높게 나타났다. 일제는 분쟁을 無主地=國有라는 틀 속에서, 禁養과 함께 일본 민법이 정한 소유가 분명한 경우에 사적 소유를 인정해 주었다.
임야조사사업의 중심과제는 임야소유권을 확정하는 사정작업이었다. 경상남도의 査定은 1918년 마산을 시작으로 1923년 12월 김해 통영 밀양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그러나 사정 후 不服申請은 분쟁율의 30배로 급증했다. 창원군 사례에서 불복신청의 국유림 분쟁은 전체 분쟁필수의 65%를 차지했다. 그 중에서 국유림의 緣故者가 제기한 불복신청은 국유림 분쟁의 절반에 해당했다. 이러한 높은 불복신청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자는 ‘國’이었다. 사정결과에 대한 불복은 72%가 화해로 해결되었다. 이는 1926년 朝鮮特別緣故森林讓與令으로 연고자가 소유를 인정받아 국유림 분쟁이 해결된 데 따른 것이었다. 이로써 임야조사사업에서 확정된 소유권에는 절대성이 부여되었으며, 原始取得의 자격이 주어졌고 임야조사와 사정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분쟁은 일제 근대법의 테두리 안에서 종결되었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임야소유권 분쟁과 사정
3. 사정 불복과 재결
4.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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