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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박인호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3年 12月號(通卷 682號)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27 - 41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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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출제문제】
〈문제 1〉C회사가 甲이 소유하고 있는 A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는 효력이 있는가?(25점)
〈문제 2〉甲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甲이 분할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25점)
〈문제 3〉 D회사는 甲의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가?(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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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95769 판결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이하 `분할당사회사’라고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하여 각자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본래 부담하기로 정한 채무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이 연대책임은 채권자에 대하여 개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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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74963 판결

    [1] 회사가 분할되는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전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분할되는 회사가 상법 제530조의3 제2항에 따라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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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1. 12. 9.자 2011라1303 결정

    甲 주식회사가 주주들에게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내용과 행사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다음 乙 주식회사와의 합병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는데, 총회 전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주주 丙이 위 안건에 대하여 기권을 한 후 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내에 甲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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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88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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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23610 판결

    [1] 상법 제341조는, 회사는 같은 조 각 호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회사가 자기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어 상법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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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71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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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1]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여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며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의 여러 가지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일반 예방적인 목적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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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3321 판결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와 존속하는 회사가 회사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 채무에는, 회사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발생 전에 발생하였으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당시에는 아직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도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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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92336 판결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6조의5, 제14조에 의하면 사업보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당해 사업보고서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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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16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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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

    [1] 상법은 회사가 분할되고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책임재산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소유로 분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분할 전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에는 회사가 분할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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