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펭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6卷 第2號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83 - 114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에서는 중국파산법 제87조를 중심으로 중국파산법의 절대우선 원칙에 관한 규정의 개정 또는 보완의 방향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먼저 미국·한국·중국파산법의 강제인가 제도의 절대우선 원칙과 절대우선 원칙의 예외 규정에 대해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중국 현행 파산법 제87조 제2항은 절대우선 원칙과 최대이익 테스트의 절충안이라 보여 진다. 따라서 절대우선 원칙이 중국파산법에서 이미 온전히 존재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고, 절대우선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기업회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회생기업이 새로운 자금을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한 여부가 특히 중요하다. 새로운 자금의 출처는 기존주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런데 절대우선 원칙에 따르면 주주의 권리가 상당부분 제한된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미국파산법에서는 절대우선 원칙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판례를 통해 신가치 예외를 인정했다. 이 예외에 따라 기존주주들은 신가치를 투자하면 투자한 부분만큼은 유지할 수 있다. 비교법적 고찰에 따르면 중국파산법에는 아직 이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다.
위험-수익 분석을 통해 제87조에 대해 입법론적으로 검토하여 개정방안에 대해 언급 하였는바, 그 핵심은 절대우선 원칙을 전면 도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계속기업 가치를 토대로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는 일반채권자 그룹에게는 완전 변제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변제지체로 인한 손실도 보상해야 한다. 아울러 제87조 제2항 제3호와 제82항 제5호의 병행관계를 선택적인 연결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바림직하다. 또한 주주의 재투자를 위해서 주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가치 예외의 도입을 주장한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절대우선 원칙에 관하여
Ⅲ. 절대우선 원칙의 예외--신가치 예외
Ⅳ. 중국파산법상 절대우선 원칙의 개정방향
Ⅴ.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4. 12. 10.자 2002그121 결정

    [1] 정리계획안에 부동의한 조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정할 수 있는 정리채권자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은 정리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함을 전제로 한 정리계획안에 정리채권자조가 부동의한 경우에도 최소한 청산을 전제로 하였을 때 정리채권자조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상당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한편,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법원이 여러

    자세히 보기
  • 대전지방법원 2007. 4. 13.자 2007카합327 결정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상 정리절차가 개시되면 이사회 및 주주총회 권한의 중요한 대부분은 그 행사가 제한되고, 주주의 권리에도 심대한 제약이 가해지는 결과, 정리회사의 주주가 그 소유 주식을 통하여 정리회사에 대한 지배권 등 영향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00-002659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