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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에서 ‘차별화’로
Ⅲ. 지상파 재송신제도의 갈등 역사
Ⅳ. 지상파 재송신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2000헌바43,52(병합) 전원재판부
가. 내용규제 그 자체가 아니거나 내용규제의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헌법 제21조 제2항의 금지된 "허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헌법 제21조 제3항은 통신·방송의 시설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일정한 방송시설기준을 구비한 자에 대해서만 방송사업을 허가하는 허가제가 허용될 여지를 주는 한편 행정부에 의한 방송사업허가제의
자세히 보기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4. 12.자 2011카합198 결정
[1] 지상파방송사업자 甲 회사가 위성방송사업자 乙 회사와 방송재송신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의 사용료 미지급을 이유로 위 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는데, 한편 甲 회사가 丙 회사와 재송신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 지급시기를 유예해주기로 하자 乙 회사가 부속서의 최혜대우조항에 따라 자신의 사용료 지급의무 이행기도 같이 유예되었으므로 사용료 미지급을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1. 7. 20. 선고 2010나97688 판결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통해 가입자에게,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송신탑 등을 통해 공중에 송출하는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방송신호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설치한 안테나 등으로 수신한 후 실시간으로 방송신호를 직접 또는 디지털 유선방송용 셋톱박스를 거쳐 가입자가 보유한 텔레비전에 재송신한 사안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2헌마200 전원재판부
가. 1991.12.31. 개정(改正) 이전의 유선방송관리법(有線放送管理法)은 유선방송(有線放送)의 종류(種類)를 중계유선방송(中繼有線放送)· 음악유선방송(音樂有線放送)·자가유선방송(自家有線放送)에 한정(限定)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유선방송관리법(有線放送管理法)이 개정(改正)되면서 정의조항(定義條項)에서 그 종류(種類)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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