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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Ⅱ. 매입은행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
Ⅲ. 매입은행이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인지여부
Ⅳ. 매입은행의 소유권취득과 부진정연대채무인정여부
Ⅴ. 개설은행의 소유권취득과 부진정연대채무여부
Ⅵ. 손해배상채권과 신용장대금채권의 부진정연대관계 여부
Ⅶ.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771 판결
[1] 구 법무사법(1996. 12. 12. 법률 제518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 의하면, 법무사가 사건의 위촉을 받은 경우에는 위촉인에게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 또는 제시하게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촉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이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가.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이라 함은 불법행위를 한 행동지 뿐만 아니라 손해의 결과 발생지도 포함하므로 화물을 운송한 선박이 대한민국의 영역에 도착할 때까지도 손해발생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626 판결
피담보채무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경우 위 근저당권의 불성립으로 근저당권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려면 우선 그 저당채무의 변제기 후이며 그 저당권의 실행이 예상되는 시기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소송으로 행사할 경우에는 그 사실심 변론종결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저당목적물의 싯가를 확정하여야 하고 그 싯가가 위 채권최고액 이상이 될 때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496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0. 8. 선고 92다12674 판결
보증도 등의 방법에 의하여 운송물의 회수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그것이 멸실된 후에 선하증권을 소지하게 된 자가 입은 손해는 그 운송물의 멸실 당시의 가액(운송물의 가액을 한도로 한 신용장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액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13211 판결
[1] 해상운송인 또는 선박대리점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 아닌 자에게 인도하는 것은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그 결과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되어 운송물에 대한 그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1다53349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카8098 판결
가. 보증도에 관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고의 아니면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9656 판결
[1]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것을 증명하고 지정된 양륙항에서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채무를 부담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운송인과 그 증권소지인 간에는 증권 기재에 따라 운송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고, 운송물을 처분하는 당사자 간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증권으로서 하여야 하며 운송물을 받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6113 판결
[1] 운송인이 운송물을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이 입은 손해는 그 인도 당시의 운송물의 가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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