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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법률 위험 중 세무 위험에 대한 구체적 사례
Ⅲ. 신의성실의 원칙의 일반론
Ⅳ. 무역기업과 법률위험 중 세무위험의 付保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누419 판결
가.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함에 있어서 과세표준, 세율등은 기재하고 다만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공제하여야 할 기납부세액란에 일부착오기재 내지 누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고지된 세액에 있어서는 정당한 공제를 한 금액을 밝히고 있다면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3629 판결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과세관청에 의한 과세처분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여 행하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적용될 수 없고, 납세자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을 신뢰한 나머지 이로 인하여 어떠한 행위나 계산을 하였어야 하고 나아가 과세처분의 결과 납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965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누7449 판결
상속개시 직후에 원고들이 상속세신고를 하려는데 세무서장이 이를 막은 사실이 있고, 3년후 상속재산의 기준시가가 상승되자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세부과 당시의 가액을 기초로 상속세를 부과함으로써 신의칙에 반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22072 판결
[1]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4조 제1항의 문언상 입항 전 수입신고의 절차와 방법만을 구 관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아니므로 시행령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10. 12. 선고 80누574 판결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액수가 피고의 평가액보다 과소하다는 이유로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신고접수를 사실상 거부하므로 실제로 매출ㆍ매입액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액수에 가깝게하기 위하여 허위내용의 매출ㆍ매입신고를 하였다면 피고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전부를 부인하면 모르되 그중 허위매입부분만을 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
자세히 보기광주고등법원 2009. 11. 5. 선고 2009누1142 판결
[1] 위임입법의 경우 그 한계는 예측가능성인데, 이는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4. 12. 선고 80누203 판결
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국가의 과세권발동 전반에 통용되는 원칙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위 조항이 제정 발효하기 이전에 발생한 과세요건에 대한 처분이나 동 조항의 준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과세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7조 제1항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의 구조에서는 각 거래단계에서 징수되는 매출세액이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위한 재원이 되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1] 간호전문대학의 운영자가 경영하는 병원은,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9조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달리 `기타 비과세사업자’로서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여, 조세형평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9848 판결
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그 적용을 위하여는 (1)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2)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방법에 관하여 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입법 취지, 위 시행령 제8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253 판결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내국영리법인이 법인 외의 자 등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법에서 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함과 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누9360 전원합의체판결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1] 피합병회사의 주주인 법인이 회사 합병으로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갈음하여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러한 피합병회사의 주식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식의 교체는 당해 법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피합병회사의 주식을 처분하고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피합병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누342 판결
부가가치세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세무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 불이익을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7968 판결
[1]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상속세 소관세무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되므로(민법 제998조), 상속세의 소관세무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262 판결
1. 국가배상법상의 청구에 있어서 같은법 제9조 소정의 전치절차에 관한 소송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제소에 이른 경우라도 판결할 때까지 그 소송요건을 구비하면 동 흠결은 치유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214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7274 판결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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