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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경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35호
발행연도
2013.9
수록면
149 - 18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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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판단의 기준시에 관하여는 처분시설과 구두변론종결시설이 대립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처분시설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의 명령이나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그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의 문제는 구제의 필요성과 관련된 것이다. 처분시설을 취한다고해도 구제명령의 발령 후에 구두변론종결시까지 명령의 이행이나 집행을 불능케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판단에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 우리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원고인 사용자에게 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결여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원직복직 등을 명한 재심판정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항소한 경우 원직의 소멸로 원직복직 명령이 이행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는 판단은 이행강제금 제도 등이 신설된 현재에 있어서는 부적절하다. 소를 각하하는 경우 원직이 소멸하였음에도 원직복직을 명하는 재심판정은 그대로 남아 있어 원고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계속하여 존속하기 때문이다.
결국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그것이 순수한 행정처분이라기보다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부당해고와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의 준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재심판정이 존속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의 분쟁이 종결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위법성의 판단시점을 구두변론 종결시점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사안의 개요
Ⅱ. 문제의 제기
Ⅲ. 판례의 검토
Ⅳ. 일본 사례의 검토
Ⅴ. 본 사안의 검토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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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8277 판결

    [1] 구 건축법(1997. 12. 13. 법률 제5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구체적인 도시설계가 수립되어 있던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까지 수립되었다면, 기존의 구 건축법상 도시설계는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으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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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1]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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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92. 12. 10. 선고 92구18902 판결

    노동위원회의 부당대기발령 구제명령에 의하여 원직에 복귀하고 임금차액을 지급받은 후 구제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내용 중 대기명령이 부당인사에 해당함을 인정한다든가 대기발령과 관련하여 승급누락 등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분은 구제명령이 있은 후 당해 근로자가 퇴사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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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268 판결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중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이 부당 인사로 인정되어 승급 누락 등 불이익조치를 금지한 부분이 근로자의 자진퇴직이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더 이상 구속력이 없어져 무의미한 것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대기발령 기간 중의 직무수당 등 임금 차액의 지급을 명한 구제조치에 대하여는 그 임금 차액이 이미 지급되었지만 그 구제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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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1]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령 등에서 재취업의 기회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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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3196 판결

    중앙노동위원회의 원직복귀명령 및 임금지급명령에 관한 재심결정 중 원직복귀명령이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부터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명령이 이행가능하였던 근로계약종료시까지의 기간 동안에 임금지급명령에 기하여 발생한 구체적인 임금지급의무는 사정변경으로 복직명령이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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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6501 판결

    질병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원고를 조합장으로 선출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병원경영자가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위 병원을 폐업하고 원고를 비롯한 노동자를 모두 해고한 것이고 위장폐업이 아니라면, 그 사업체를 폐업함으로써 원고가 복귀할 사업체가 없어진 이상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실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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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16680 판결

    가.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에 대하여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면서 해고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관한 재심판정 후에 사업장이 폐쇄되어도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명령의 이행이 가능하였던 사업장 폐쇄시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의무는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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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8. 22. 선고 99두6910 판결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회사가 해산등기 이후 청산절차가 종료되어 청산절차 종결등기를 마친 경우, 위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와의 근로관계 회복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 외 법령 등에서 재취업의 기회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위 회사에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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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6. 4. 20. 선고 2005구합3707 판결

    [1] 위장폐업이란 사업주가 진실한 사업폐지의 의사는 없이 다만,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하는 것에 대응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여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업체를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체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사업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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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1]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하되,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사건을 먼저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된 경우에 한하여 그 부에서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는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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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가. 근로자를 해고한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법인격까지 소멸됨으로써 그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졌다면 기업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기업에 있어서의 노사의 대립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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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1]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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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0누379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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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503 판결

    가. 행정처분이 법령이나 처분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경과 후에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부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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