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지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8卷 第3號 (通卷 第130號)
발행연도
2013.9
수록면
231 - 254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소송참가에 관한 국제 재판 규범은 ICJ의 판례(jurisprudence)를 통하여 발전하여 왔으며, ICJ는 이를 1978년 제81조의 제정을 통하여 수용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ICJ규칙 제81조도 소송참가 전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ICJ는 여전히 판례를 통하여 제3국의 소송참가에 관한 국제규범을 성립해가고 있으며 니카라과 대 콜롬비아 영토 해양 분쟁 사건 에서 ‘비당사자 참가’와 ‘당사자 참가’를 구분한 것은 그 좋은 예이다. 최근의 해양 경계획정 판례를 통하여 ICJ는 제3국이 소송참가를 위해서는 법적 이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해양영역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초기 해양 경계획정 사건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이지만 여기에는 여전히 미해결의 과제가 존재한다. 첫째, 해양 경계획정선의 끝점이 미확정인 경우 제3국의 소송참가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제3국의 소송참가를 위해 해양영역을 특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해양 경계획정 소송에서 당사자 참가의 경우 공동 당사자 참가 가능성과 그 형태, 독립 당사자 참가 가능성과 그 형태에 대하여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ITLOS의 소송참가와 어떠한 차이점을 갖는지 밝혀진 바가 없으며, ITLOS 자체의 소송참가의 특질에 대해서 정립해야 할 바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소송참가 개관
Ⅲ. 해양 경계획정 소송과 제3국의 소송참가 가능성
Ⅳ. 미해결 과제
Ⅴ. 결어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00-002805961